“폐수 기준치이하 배출도 피해 발생땐 배상” 환경분쟁조정위

“폐수 기준치이하 배출도 피해 발생땐 배상” 환경분쟁조정위

입력 1996-02-04 00:00
수정 1996-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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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폐수가 허용기준치이내이더라도 인근 양식장에 유입돼 피해를 일으킬 개연성이 있다면 공단은 피해발생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길)는 3일 전남 여천공단주변에서 재첩양식장을 운영하던 이영재씨 등 2명이 공단입주업체를 상대로 낸 피해보상신청사건에서 공단측은 1억9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1996-02-0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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