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2일 D병원 전간호사 김모씨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근로자가 회사내부비리를 수사기관과 언론에 제보한 행위는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1996-02-03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찰스 영국왕, 다이애나비 죽자 복권 당첨된 듯 들떠” 충격 증언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8/SSC_20260918153309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