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부 비리 폭로 간호사 해고 부당”/서울고법

“병원내부 비리 폭로 간호사 해고 부당”/서울고법

입력 1996-02-03 00:00
수정 1996-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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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2일 D병원 전간호사 김모씨등 2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근로자가 회사내부비리를 수사기관과 언론에 제보한 행위는 해고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1996-0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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