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근기법 예외특전 상실

미의회/근기법 예외특전 상실

김재영 기자 기자
입력 1996-02-01 00:00
수정 1996-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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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부터 2만6천 직원 시간외수당 줘야/필리버스터행위 “혈세낭비” 비난일 듯

미국 의회가 반세기넘게 누려왔던 근로기준법 적용의 치외법권적 특전을 올 회기부터 상실하면서 나날의 의정활동은 물론 정치활동마저 큰 변화를 맞고 있다.

미국은 1938년 주당 근무시간을 법제화한 근로기준법 제정을 시발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직장관련법을 차례로 법률화,이 부문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어왔다.이같은 선진적 권익의 챔피언으로서 법률화의 장본인인 입법부는 스스로에겐 유일무이한 적용예외의 특혜를 부여,일반회사는 물론 사법부,행정부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이 직장관련법을 마음놓고 무시해왔다.그러나 지난해 통과된 입법부 책임법이 지난 23일의 올 회기출범과 함께 발효되면서 의회도 여느 직장과 마찬가지로 11개 직장·근로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고용·승진 성차별금지 및 직장 성희롱금지법도 들어있지만 미 의회풍속도에 가장 큰 변화를 가지고 올 법은 주당 법정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이다.이를 넘어선 과외근무에는 오버타임수당을 얹어 평상임금의 1백50%를 지급해야 되는데 「법을 만드는 신성한 곳에 근무시간 개념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나온 미 의회의 유래깊은 「초」시간적인 의사진행룰및 의정활동에 상당한 브레이크가 걸릴 전망이다.어느 나라보다 미 의원들은 올빼미처럼 자정넘게까지 의사당에서 웅성거리기 일쑤인데 이는 대부분 의사진행 방해용 수정안제기 및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논쟁,정족수 호명응답지연(쿼럼콜)등 정치적 전략에 따른 정상적인 활동이었다.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이 의원들의 정상적 활동은 이젠 비싼 과외수당을 치러야하는 특별활동으로 변하는 것이다.

물론 의원들은 오버타임수당 대상이 아니지만 한 의원이 계속 마이크를 잡고있거나 실제 출석해 있으면서 일부러 응답하지 않는 의원들 때문에 정족수확인 호출이 계속되거나 문구 하나 고친 수정안을 연속 제기할 땐 수당대상인 6천명의 의원 및 위원회소속 스탭을 포함,2만6천여 입법부 전직원 상당수가 「일없이」 남아있어야 한다.이 수당은 세금에서 나온 것인데 미 의회활동상황은 지난 79년(상원은 86년)부터 케이블TV공용 네트워크(C­SPAN)를 통해 낱낱이 생중계 방송되고 있다.돈이 들지않던 예전에는 몰라도 이제 비싼 세금을 저런 식으로 쓰는 것을 비난하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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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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