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회/근기법 예외특전 상실

미의회/근기법 예외특전 상실

김재영 기자 기자
입력 1996-02-01 00:00
수정 1996-02-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올부터 2만6천 직원 시간외수당 줘야/필리버스터행위 “혈세낭비” 비난일 듯

미국 의회가 반세기넘게 누려왔던 근로기준법 적용의 치외법권적 특전을 올 회기부터 상실하면서 나날의 의정활동은 물론 정치활동마저 큰 변화를 맞고 있다.

미국은 1938년 주당 근무시간을 법제화한 근로기준법 제정을 시발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직장관련법을 차례로 법률화,이 부문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어왔다.이같은 선진적 권익의 챔피언으로서 법률화의 장본인인 입법부는 스스로에겐 유일무이한 적용예외의 특혜를 부여,일반회사는 물론 사법부,행정부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이 직장관련법을 마음놓고 무시해왔다.그러나 지난해 통과된 입법부 책임법이 지난 23일의 올 회기출범과 함께 발효되면서 의회도 여느 직장과 마찬가지로 11개 직장·근로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고용·승진 성차별금지 및 직장 성희롱금지법도 들어있지만 미 의회풍속도에 가장 큰 변화를 가지고 올 법은 주당 법정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한 근로기준법이다.이를 넘어선 과외근무에는 오버타임수당을 얹어 평상임금의 1백50%를 지급해야 되는데 「법을 만드는 신성한 곳에 근무시간 개념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나온 미 의회의 유래깊은 「초」시간적인 의사진행룰및 의정활동에 상당한 브레이크가 걸릴 전망이다.어느 나라보다 미 의원들은 올빼미처럼 자정넘게까지 의사당에서 웅성거리기 일쑤인데 이는 대부분 의사진행 방해용 수정안제기 및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논쟁,정족수 호명응답지연(쿼럼콜)등 정치적 전략에 따른 정상적인 활동이었다.그러나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이 의원들의 정상적 활동은 이젠 비싼 과외수당을 치러야하는 특별활동으로 변하는 것이다.

물론 의원들은 오버타임수당 대상이 아니지만 한 의원이 계속 마이크를 잡고있거나 실제 출석해 있으면서 일부러 응답하지 않는 의원들 때문에 정족수확인 호출이 계속되거나 문구 하나 고친 수정안을 연속 제기할 땐 수당대상인 6천명의 의원 및 위원회소속 스탭을 포함,2만6천여 입법부 전직원 상당수가 「일없이」 남아있어야 한다.이 수당은 세금에서 나온 것인데 미 의회활동상황은 지난 79년(상원은 86년)부터 케이블TV공용 네트워크(C­SPAN)를 통해 낱낱이 생중계 방송되고 있다.돈이 들지않던 예전에는 몰라도 이제 비싼 세금을 저런 식으로 쓰는 것을 비난하는 국민들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우형찬 서울시의원,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3)이 지난 12일 제17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 의원은 서울교육 발전, 공항소음 대책 마련, 지역 인프라 확충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지역 현안 해결 성과와 정책의 실효성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반영된다. 우 의원은 제9·10·11대 서울시의회에서 활동하며 교통위원장과 부의장을 역임했다. 양천지하철시대 대표로 활동하며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에 힘써 왔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 전체 교통환경 개선과 안전 정책을 다수 제안해 정책 체감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법 활동에서도 성과가 두드러진다. 서울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비롯한 교육 관련 조례를 발의하며 교육정책 전환기에 대응했고, 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초·중·고와 동일한 안전보조 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학습권·안전권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지역환경 개선 활동도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힌다. 우
thumbnail - 우형찬 서울시의원, 제17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치외법권 특혜의 마지막 해였던 지난해 미의회는 예산싸움으로 예년평균 97일간의 배에 가까운 1백65일간의 개회일수를 기록했고 이들 대부분이 하루 15∼16시간의 강행군 일정이었으며 표결도 예년의 2.5배인 5백50건이나 했다.오버타임 수당이 들어가는 올해는 해내기 어려운 「초」시간 근무인 것이다.<워싱턴=김재영특파원>
1996-02-0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