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1년 3월 교장임기제가 실시되면서 폐지된 초·중·고등학교 교장의 명예퇴직제가 부활된다.
정부는 30일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교육개혁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교장은 지난 81년 이후 명예퇴직 대상이었으나 교장임기제가 실시되면서 임기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정부는 교장은 정년이 보장되는 교육전문직으로 전직이나 교사로의 임용이 가능하고,교사로 퇴직하든 교장으로 퇴직하든 퇴직급여에 차이가 없어 추가 재정부담이 전혀없다는 점을 고려,이 제도를 다시 도입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 제도가 다시 도입되면 교직사회의 신진대사가 원활해져 교사들의 사기가 높아지고,학교운영에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30일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교육개혁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교장은 지난 81년 이후 명예퇴직 대상이었으나 교장임기제가 실시되면서 임기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정부는 교장은 정년이 보장되는 교육전문직으로 전직이나 교사로의 임용이 가능하고,교사로 퇴직하든 교장으로 퇴직하든 퇴직급여에 차이가 없어 추가 재정부담이 전혀없다는 점을 고려,이 제도를 다시 도입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 제도가 다시 도입되면 교직사회의 신진대사가 원활해져 교사들의 사기가 높아지고,학교운영에 활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1996-01-31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