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부상자 보상협상 타결/6백18명에 3백80억 규모

삼풍부상자 보상협상 타결/6백18명에 3백80억 규모

입력 1996-01-31 00:00
수정 1996-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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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로금 최고 1억7천만원

삼풍건설측과 삼풍사고 부상자 대책위원회는 30일 서울시 중재로 시청 방재상황실에서 8차회의를 갖고 삼풍사고 부상자에게 장애 및 상해 정도에 따라 최고 1억7천만원에서 1백70만원까지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데 최종 합의했다.

이에따라 시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사망자에 대해 지난해말 특별위로금으로 최근 대구가스폭발사고 수준인 1억7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데 이어 부상자의 특별위로금 문제를 매듭지어 지난해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에 따른 사망자 및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부상자들은 특별위로금과 별도로 사망자와 마찬가지로 손해 사정인이 산정하는 요양비·위자료 등 법정 배상금을 추가로 받는다.

이에따라 장애자의 경우 최고 1억7천만원(1∼3등급)에서 8백50만원(14등급),상해자는 최고 6천8백만원(1등급)에서 최저 1백70만원(14등급)의 특별위로금을 받게 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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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 대책위에 보상협상을 위임한 삼풍사고로 인한 장애 및 상해자는 모두 6백18명으로 특별위로금 지급 규모는 3천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강동형기자>
1996-01-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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