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부상자 보상협상 타결/6백18명에 3백80억 규모

삼풍부상자 보상협상 타결/6백18명에 3백80억 규모

입력 1996-01-31 00:00
수정 1996-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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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로금 최고 1억7천만원

삼풍건설측과 삼풍사고 부상자 대책위원회는 30일 서울시 중재로 시청 방재상황실에서 8차회의를 갖고 삼풍사고 부상자에게 장애 및 상해 정도에 따라 최고 1억7천만원에서 1백70만원까지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데 최종 합의했다.

이에따라 시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사망자에 대해 지난해말 특별위로금으로 최근 대구가스폭발사고 수준인 1억7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데 이어 부상자의 특별위로금 문제를 매듭지어 지난해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에 따른 사망자 및 부상자들에 대한 보상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부상자들은 특별위로금과 별도로 사망자와 마찬가지로 손해 사정인이 산정하는 요양비·위자료 등 법정 배상금을 추가로 받는다.

이에따라 장애자의 경우 최고 1억7천만원(1∼3등급)에서 8백50만원(14등급),상해자는 최고 6천8백만원(1등급)에서 최저 1백70만원(14등급)의 특별위로금을 받게 된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강남구 언주로, 걷기 편하고 안전한 거리로 재탄생”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강남1)은 27일 강남구 언주로(성수대교 남단 교차로~도산공원 교차로) 일대의 보도정비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된 구간은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 도산공원 교차로에 이르는 언주로 일대로, 유동 인구가 많고 차량 통행이 빈번해 보행 안전 확보와 도시 미관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지난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대대적인 정비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노후 보도블록 포장(21.81a) ▲경계석 설치(1,651m) ▲측구 설치(439m) 등 훼손되거나 요철이 심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던 구간을 말끔히 정비했다. 특히 이번 정비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나 유모차 등 보행 약자들도 불편 없이 다닐 수 있는 평탄하고 안전한 보행로가 조성됐다. 이 의원은 “이번 언주로 보도정비 공사 완료로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쾌적한 거리가 조성돼 기쁘다. 공사 기간 동안 불편을 감내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강남구 곳곳의 노후화된 기반 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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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 대책위에 보상협상을 위임한 삼풍사고로 인한 장애 및 상해자는 모두 6백18명으로 특별위로금 지급 규모는 3천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강동형기자>
1996-01-3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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