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수입금 기준으로
정부는 농업연구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국가가 징수한 기술사용료의 일정부분을 해당연구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촌진흥법 시행령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뚜렷한 연구 결과 혹은 특허를 받음으로써 징수한 기술사용료는 국가세입으로 하되,해당 연구에 참여한 공무원에게는 기술사용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 지분에 따라 보상금을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농업인이 연구 결과나 특허를 사용할 때는 농촌진흥청장과 계약을 맺고,기술사용료를 내되 소득증대·수출진흥 및 정부시책상 필요한 때는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서동철기자>
정부는 농업연구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국가가 징수한 기술사용료의 일정부분을 해당연구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촌진흥법 시행령을 29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뚜렷한 연구 결과 혹은 특허를 받음으로써 징수한 기술사용료는 국가세입으로 하되,해당 연구에 참여한 공무원에게는 기술사용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 지분에 따라 보상금을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 농업인이 연구 결과나 특허를 사용할 때는 농촌진흥청장과 계약을 맺고,기술사용료를 내되 소득증대·수출진흥 및 정부시책상 필요한 때는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서동철기자>
1996-01-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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