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소득세 자율신고 첫해(정책기류)

의사·변호사 소득세 자율신고 첫해(정책기류)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6-01-29 00:00
수정 1996-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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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과세·조세저항 최소화 “고심”/국세청­사업장보고서 「징세 잣대」로 활용/연2회 확인조사… 장부 정밀 검토

대표적인 고소득 직업으로 꼽히는 의사와 변호사들에게 형평과세의 칼날이 겨눠지고 있다.

근로소득자와 유사한 자유직업인으로서 농·수·축산물 판매업자,담배 판매상 등과 함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분류되는 이들은 근로소득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적은 편에 속한다.거기다 「번만큼 내지 않는다」는 인식 때문에 형평과세달성 측면에서 늘 세정 당국의 「골치거리」가 돼왔다.

특히 올해에는 소득세 신고납세제의 첫 실시로 업종별 신고기준율과 업종별 기본 수입금액 산정기준도 폐지돼 자율 신고체제가 시험대에 오른다.고소득자에 대한 형평성있는 징세 문제로 세무당국이 고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올해들어 국세청이 부가세 면세사업자의 세원관리를 위해 투입한 새무기는 사업장 현황 보고서 제출제도다.부가세 면세자는 이달말까지 사업장의 규모 등에 관해 상세하게 기록한 이 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특히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과 규모가 큰 면세사업자 8만여명은 국세청의 중점관리를 받게 된다.이들은 사업장 현황보고서외에 수입금액 명세서를 따로 내야 한다.

현황보고서에는 연간 총수입금액외에 사업장의 규모·시설·임차료·인건비 등 기본 경비·종업원수 등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돼 있다.이 보고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전에 의사나 변호사의 업황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고 세원을 관리할 수 있는 「판단의 잣대」로 활용된다.

예를 들어 1년 임차료가 1천만원인 진료실과 월급이 1백만원인 간호원 3명을 쓰는 의사가 연간 매출액을 6천만원이라고 신고했다면 불성실 신고로 세무조사의 표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왜냐하면 임차료와 인건비만을 더한 한해 운영 경비만해도 4천6백만원이나 되므로 축소 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달말까지 사업자 현황신고가 끝나면 2월부터는 일선 세무서에서 사업장 현황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정밀 확인 조사에 나서게 된다.국세청은 다만 조사에 나서기 전에 납세 신고와 같이 자기시정의 기회를 사업장 현황보고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과거에는 상반기 한번으로 끝났던 수입금액 및 사업장 확인 조사가 올해부터는 2∼3월과 하반기에 한번씩 2회 이상으로 확대돼 상시 관리체제에 들어간다.또 세원관리가 필요한 취약종목에 대해서는 사업장 현황 표본조사를 하고 장부 기록을 정밀 검토할 예정이다.국세청 관계자는 그러나 『거의 모든 납세자는 대부분 신고한대로 인정하게 될 것이고 과세 형평의 차원에서 불성실 신고자를 엄선해서 조사할 것이기 때문에 조사대상이 전보다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자율신고체제이지만 사업장 현황을 제대로 관리하면 불성실 신고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국세청은 자신하고 있다.

의료보험제의 실시로 의사의 경우 대부분 세원이 거의 투명할 정도로 드러나고 있다.과거 10년동안 국세청의 엄정관리로 의사의 납세액은 10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보아도 좋다는 국세청의 설명이다.하지만 의료보험제가 실시되지 않는 종목이 많은 취약 과목은 특별관리를 받는다.성형외과나 치과와같은 과목이다.이런 특별관리의 대상은 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외과·내과·소아과·산부인과 등 일반 과목은 세원 관리에 거의 문제가 없다.

그러나 변호사는 의사보다 세원관리가 더욱 어려워 여러 수단들을 동원해 불성실 신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변호사협회가 갖고 있는 「사건 경유부」를 통해서 변호사들의 수임 건수를 파악한다.그러나 이것으로는 수임 금액을 알 수 없어 법원에서 소송 기록을 일일이 찾아 수입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세무당국은 아울러 법원·검찰의 고위직에서 퇴직한 변호사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을 철저히 하는 등 과세망을 빠져 나갈 가능성이 있는 불성실 신고 변호사에 대한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그러면서도 의료·변호사업계의 반발을 동시에 무마해야하는 부담도 함께 지고 있다.소득세 신고제 실시 첫해에 국세청이 고소득자 세원 관리강화를 통한 징세의 형평과 조세 저항의 최소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좇아 잡을 수 있을지가 주목거리이다.<손성진기자>
1996-01-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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