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부정방지위 건의

“공장 신­증설 규제 완화”/부정방지위 건의

입력 1996-01-29 00:00
수정 1996-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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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민원 전담 창구 개설도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훈)는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공장의 신·증설과 관련한 폭넓은 규제완화를 28일 이시윤감사원장에게 건의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곧 공장 신·증설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이같은 감사원의 방침은 최근 경제규제에 대한 종합감사결과 공장을 세울 때 평균 30단계의 승인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1천1백80장의 서류를 내고 3백44차례 도장을 찍어야 하는 등 2년11개월이나 걸리고 있음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의 규제완화안은 승인절차를 17단계,서류는 5백58장,도장은 1백90차례로 줄여 설립시간을 1년8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부정방지위는 또 공장의 신·증설과 관련,토지의 이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토지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꾸고,비업무용 토지소유에 따른 규제와 공장이 수도권에 위치하는 데 따른 규제도 완화해주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각종 용도지역·지구 등이 겹쳐 지정되어 있고,담당하는 부처도 달라 공장설립절차가 복잡해졌다는 판단에 따라 인·허가를 종합처리하는 일관서비스체제(One Stop Service)를 마련토록 촉구했다.

한편 부정방지위는 정부안에 규제완화를 고유업무로 하는 부처를 설치하고,규제와 관련된 기업의 민원을 담당하는 상설창구를 만들 것도 아울러 건의했다.<서동철기자>
1996-01-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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