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소득세법 세부담 덜게 다시 개정/재경원

개정 소득세법 세부담 덜게 다시 개정/재경원

오승호 기자 기자
입력 1996-01-27 00:00
수정 1996-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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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간·공제세액 조정 등 포함/시행전 원천징수세금 연말에 환급

정부는 올해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일부 저소득층 근로자에게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연내 소득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재정경제원 윤증현세제실장은 26일 『94년 바뀐 소득세법은 누진세율을 완화하는 등 세율체계를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독신자 등 부양가족이 적은 근로자계층에서 세금이 다소 늘어나는 문제가 생겼다』며 『이들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빠른 시일내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임시국회에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실장은 개정방향에 대해 『소득구간 또는 근로자 세액공제를 조정하는 등의 여러 방안이 있으나 과세형평을 감안,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재경원은 소득세법을 개정,시행할 경우 올 1월부터 시행일이전까지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은 연말정산시 새로운 세법체계에 맞춰 그 차액을 환산해줄 방침이다.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도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퇴직소득세도 근무기간 등에 따라 일부 퇴직소득구간에서 세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공제액을 조정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가 소득세법을 다시 손질하기로 한 것은 소득구간에 따라 5∼45%의 6단계였던 세율체계를 10∼40%의 4단계로 단순화하면서 비롯됐다.세율이 5%였던 연간 소득과표 4백만원이하 및 9%였던 4백만∼8백만원이하 구간을 1천만원이하로 합치고 세율을 10%로 높임으로써 4백만원이하는 종전보다 5%포인트,4백만∼8백만원이하는 1%포인트가 높아졌다.

정부는 대신 근로소득 및 인적공제액을 상향 조정,저소득층에게 세율인상효과가 나지 않도록 했으나 세율체계를 4인가족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기현상이 생겼다.예컨대 비과세소득을 뺀 연 급여액이 7백71만원인 독신자의 올 세부담은 지난해보다 2만원,1천만원인 2인가족은 1만원이 각각 줄어드는 반면 연 급여액이 1천만∼1천5백만원인 독신자는 3만∼6만원,1천2백만∼1천5백만원인 2인가족은 1만∼2만원이 오히려 늘게됐다.

어쨌든 정부가 뒷북행정을함으로써 철저한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경우의 수에 따라 혜택의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세법속성으로 미루어 정치적 필요에 의해 제기됐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재경원관계자는 『저소득층을 의식한 추가 조치로 임금협상타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오승호기자>
1996-0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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