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제 4월부터 모든 공산품 적용

리콜제 4월부터 모든 공산품 적용

입력 1996-01-27 00:00
수정 1996-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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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안전성」 감시가관 1백곳 지정

자동차와 부품 등에 대해서만 적용돼 온 리콜(위해물품 결함 시정)제도가 4월부터 가전제품을 비롯한 전체 공산품과 건축물·식료품등 전품목으로 확대시행된다.

또 상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의 신체 및 재산상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부 주무부처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고,제품 등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친 사례를 파악해 보고하는 기관으로 경찰서,종합병원,등록된 소비자단체,의무실이 설치된 초등학교 등 1백곳 정도를 지정하는 등 소비자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종전 재경원 규정에만 언급됐던 품질보증기간을 비롯한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이 시행령에 명시됨으로써 재판의 준거가 되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27일 입법예고를 거쳐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위해물품에 대한 결함시정(리콜)제도 운영절차를 명시,사업자가 자진해서 리콜하려 할 경우 결함내용 및 시정방법등을 우편이나 언론매체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시정계획서와 시정결과를 주무 부처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정부는 시정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거·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정부의 강제 리콜제도는 법에 명시돼 있으나 자진 리콜제도에 대한 운영규정은 별도법령에 명시된 자동차 등을 제외하고는 없었다.정부가 보다 풍부한 위해물품 자료를 파악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정부의 수거·파기명령을 받기보다는 자발적인 리콜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1996-01-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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