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삐·무선전화기 법정경보땐 벌금

삐삐·무선전화기 법정경보땐 벌금

입력 1996-01-26 00:00
수정 1996-0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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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판 중에 무선호출기(삐삐)나 무선전화기(핸드폰)의 경보음을 울리게 하면 벌금 1백만원 또는 감치 20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대법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정에서의 방청인등 준수사항에 관한 예규」를 마련,26일부터 각급 법원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1996-01-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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