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인력 소득공제 모든 중기로 확대/박통산 “재경원과 협의”밝혀

기능인력 소득공제 모든 중기로 확대/박통산 “재경원과 협의”밝혀

입력 1996-01-25 00:00
수정 1996-0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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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24일 자본재산업의 기능인력에 대해 실시되고 있는 소득공제제도를 중소기업 근로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장관은 이날 대한상의에서 열린 96 신춘경제전망 특강에서 「산업·기업정책」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우수 기능인력의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제도를 5인 이상 3백인 미만의 중소제조업에 종사하는 생산직근로자로 확대하는 것을 재정경제원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산부 한 관계자는 『현재 중소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백만명으로 추산된다』며 『이 제도를 이직하지 않은 장기근속 사원들에게 적용하면 세수 감소에 미치는 영향도 적고 급여가 좋은 대기업으로 옮기는 현상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공제제도는 지난해 조세감면법을 개정,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중소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현장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 인력에 대해 소득세의 일정부분을 감면해주는 것이다.3∼7년 장기근속 근로자는 소득세의 10%,7∼12년 근속자는 20%,12년이상 근로자는 30%를 공제해주는 것으로 12년 이상 근속자는 8·1%의 임금인상효과가 있다.<임태순기자>

1996-01-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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