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부 추진에 재경원 제동… 조율결과 관심/통산부 “연쇄부도 방지·신용관리 효과”/재경원 “부도율 높아 시기상조” 시큰둥
어음보험제의 도입을 둘러싸고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은 최근 올해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항구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어음보험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재경원은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중소기업들은 연쇄부도의 악몽에 시달린다.어음거래관행 때문에 한 기업이 부도가 나면 그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당장 부도위험에 빠지게 된다.이때 부도난 기업을 대신해 외상대금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어음보험제이다.이 보험이 생기면 연쇄부도의 회오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정책을 맡고있는 통산부는 이런 취지에서 어음보험제 도입을 위해 전력투구에 나섰다.산업정책국과 중소기업국을중심으로 이 제도의 도입여부를 검토한 결과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면에서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이에 따라 구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외상매출채권 보험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쇄부도방지 이외에도 부수적인 효과가 많다는 것이 통산부의 생각이다.은행들은 현재는 신용도가 좋은 적격업체가 발행한 어음이 아니면 할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신용도 낮고 담보도 없는 영세중기들은 은행돈을 빌리기가 매우 어렵다.그러나 이 보험에 들면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보험가입증서만 제출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따라서 자금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또다른 이점은 중기의 신용관리가 강화되고 신용정보의 축적이 가능해 신용사회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보험에 든 어음의 발행기업(외상매입자)에 대해 보험사는 파산가능성을 수시로 점검,파산조짐이 보이면 조기에 채권확보조치를 취한다.또 가입자(어음소지 기업)는 거래관계에서 입수하는모든 신용정보를 즉시 보험사에 제공하게 된다.만약 정보제공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도가 나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어음발행 기업은 보험사와 어음받은 기업 양쪽에서 신용감시를 받게 되며 부도를 내기 전이라도 차압 등의 조치를 당하는 경우가 생긴다.함부로 어음을 발행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프랑스가 운영하고 있는 외상매출채권보험이 그 예다.통산부의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의 외상매출채권 보험제도는 거래기업별로 외상매출액 전체에 대해 일괄 가입하는 종합보험과,거래건별로 드는 개별보험의 두가지가 있다.보험사는 구매자의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보험한도를 설정하고 구매자가 파산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외상매출액에 포장비,운임 및 제세를 포함,전체거래액의 60∼75%선이 지급되고 있다.
보험료는 구매자의 최근 3년간 경영상태,판매실적,악성부채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차별적으로 산정된다.가입자는 구매자에 대한 경영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해야 하고 또 자신의 매출액중 외상매출비중,전월매출액 및 전기에 발생한 영업손실 등 영업상황을 정기적으로 보험사에 알려줄 의무가 있다.프랑스의 SFAC사는 94년에 보험료 3천8백31억원,보험금 2천1백33억원의 실적을 올려 3백8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그러나 보험업 인가권자인 재경원은 이 제도의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재경원 관계자는 『부도율이 높은 상태에서 도입하면 보험료가 높아지는데 이 경우 중소기업들의 가입률이 낮아져 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를 무리하게 낮출 경우 적자요인이 되고 결국 재정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선진국은 한번 신용을 잃으면 살아남지 못해 최대한 부도를 내지 않으려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재산을 빼돌리고 도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회사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하고있는 우리의 관행에 비추어 보험사에 경영정보 등을 충실히 알려주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반대이유로 꼽고 있다.어음보험제의 도입을 둘러싼 통산부의 「이상론」과 재경원의 「현실론」의 조율결과가 주목된다.<임태순기자>
어음보험제의 도입을 둘러싸고 재정경제원과 통상산업부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박재윤통상산업부장관은 최근 올해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 연쇄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항구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어음보험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재경원은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며 시큰둥한 반응이다.
중소기업들은 연쇄부도의 악몽에 시달린다.어음거래관행 때문에 한 기업이 부도가 나면 그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기업들이 당장 부도위험에 빠지게 된다.이때 부도난 기업을 대신해 외상대금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어음보험제이다.이 보험이 생기면 연쇄부도의 회오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중소기업정책을 맡고있는 통산부는 이런 취지에서 어음보험제 도입을 위해 전력투구에 나섰다.산업정책국과 중소기업국을중심으로 이 제도의 도입여부를 검토한 결과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면에서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이에 따라 구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외상매출채권 보험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쇄부도방지 이외에도 부수적인 효과가 많다는 것이 통산부의 생각이다.은행들은 현재는 신용도가 좋은 적격업체가 발행한 어음이 아니면 할인을 해주지 않고 있다.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신용도 낮고 담보도 없는 영세중기들은 은행돈을 빌리기가 매우 어렵다.그러나 이 보험에 들면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보험가입증서만 제출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따라서 자금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또다른 이점은 중기의 신용관리가 강화되고 신용정보의 축적이 가능해 신용사회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보험에 든 어음의 발행기업(외상매입자)에 대해 보험사는 파산가능성을 수시로 점검,파산조짐이 보이면 조기에 채권확보조치를 취한다.또 가입자(어음소지 기업)는 거래관계에서 입수하는모든 신용정보를 즉시 보험사에 제공하게 된다.만약 정보제공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도가 나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어음발행 기업은 보험사와 어음받은 기업 양쪽에서 신용감시를 받게 되며 부도를 내기 전이라도 차압 등의 조치를 당하는 경우가 생긴다.함부로 어음을 발행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프랑스가 운영하고 있는 외상매출채권보험이 그 예다.통산부의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의 외상매출채권 보험제도는 거래기업별로 외상매출액 전체에 대해 일괄 가입하는 종합보험과,거래건별로 드는 개별보험의 두가지가 있다.보험사는 구매자의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보험한도를 설정하고 구매자가 파산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외상매출액에 포장비,운임 및 제세를 포함,전체거래액의 60∼75%선이 지급되고 있다.
보험료는 구매자의 최근 3년간 경영상태,판매실적,악성부채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차별적으로 산정된다.가입자는 구매자에 대한 경영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해야 하고 또 자신의 매출액중 외상매출비중,전월매출액 및 전기에 발생한 영업손실 등 영업상황을 정기적으로 보험사에 알려줄 의무가 있다.프랑스의 SFAC사는 94년에 보험료 3천8백31억원,보험금 2천1백33억원의 실적을 올려 3백8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그러나 보험업 인가권자인 재경원은 이 제도의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재경원 관계자는 『부도율이 높은 상태에서 도입하면 보험료가 높아지는데 이 경우 중소기업들의 가입률이 낮아져 제도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를 무리하게 낮출 경우 적자요인이 되고 결국 재정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선진국은 한번 신용을 잃으면 살아남지 못해 최대한 부도를 내지 않으려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재산을 빼돌리고 도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회사에 대한 정보를 비밀로 하고있는 우리의 관행에 비추어 보험사에 경영정보 등을 충실히 알려주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반대이유로 꼽고 있다.어음보험제의 도입을 둘러싼 통산부의 「이상론」과 재경원의 「현실론」의 조율결과가 주목된다.<임태순기자>
1996-0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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