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북·일의 「북송협정」 연장 저지 총력/일서 북 제의 즉각 수락하자 재고 강력요구
북한은 1965년 7월30일 재일 한국인의 북한 송환을 1년 더 연장하자고 일본에 제의했다.
59년 8월13일 인도 캘커타에서 서명된 일본적십자사와 북한적십자사간의 「재일한인 북한송환 협정」을 1년간 연장하는 것이었다.
한일 양국이 6월22일 한일기본조약과 부속협정에 서명하고 국회의 비준을 기다리던 시기에 일어난 일이다.북송교포 송환협정 연기에 대해 한국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웠고,일본정부도 한국측의 태도에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었다.한국정부는 외교력을 총동원,북한의 제의를 일본이 거부하도록 노력했다.
정부가 지난 15일 공개한 외교문서에는 한국정부의 대응이 소상히 나타나고 있다.
7월31일 김동조주일대사는 본국에 전문을 보내 『도쿄신문 조간에 북한적십자중앙위가 30일 일본적십자사에 재일 한인의 송환에 관한 협정을 1년 연장하자고 제의했다는 기사가 나왔다』고 알렸다.이에 대해 이동원외무부장관은 김대사에게 긴급전문을 보내 『시급히 일본정부 당국자와 접촉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일본측에서 북괴 적십자의 제의를 거부하도록 교섭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날 일본은 곧바로 제의를 받아들였다.8월2일 김대사는 『일본 적십자사는 7월31일 북 적십자 제안을 수락하는 전문을 발송,협정이 1년간 연장됐음.그간 기회있을 때마다 일본측의 관계당국자들에게 협정 종료를 촉구해 왔으나 결국 일본측은 태도변경이 없었던 것임.협정연장을 계기로 외무성에 항의각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본건을 처리하고자 함.일 외무성측에서는 연장사실을 신문에 발표하지는 않도록 조치하고 있음』이라고 보고했다.
8월3일 이장관은 주일대사에게 『일본에 각서로써 항의하되,한일간 제협정이 서명되고 비준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행한 일본측의 그와 같은 처사를 가장 강경한 표현으로 항의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정부는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음을 판단하고 일단 체면을 세우는 쪽으로 돌아섰다.다음날 이장관은 주일대사에게 『북송협정의 연장에 관한 우리측의 항의사실이 가급적 확대되지 않도록하라』고 지시했다.
8월9일에는 재일한국인 북송에 대한 한일 당국자간의 협의가 있었다.
이날 주일대표부는 『일본외무성 당국자에게 협정의 유효기간 연장은 북괴의 정치적 선전공작을 방조하는 결과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일본측의 재고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북송협정 연장시한 이후에도 재일한국인의 북송은 계속돼 67년 9월27일 제 1백54차를 마지막으로 중단됐으며,북송협정은 68년 1월24일에야 종결됐다.<이도운기자>
북한은 1965년 7월30일 재일 한국인의 북한 송환을 1년 더 연장하자고 일본에 제의했다.
59년 8월13일 인도 캘커타에서 서명된 일본적십자사와 북한적십자사간의 「재일한인 북한송환 협정」을 1년간 연장하는 것이었다.
한일 양국이 6월22일 한일기본조약과 부속협정에 서명하고 국회의 비준을 기다리던 시기에 일어난 일이다.북송교포 송환협정 연기에 대해 한국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웠고,일본정부도 한국측의 태도에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었다.한국정부는 외교력을 총동원,북한의 제의를 일본이 거부하도록 노력했다.
정부가 지난 15일 공개한 외교문서에는 한국정부의 대응이 소상히 나타나고 있다.
7월31일 김동조주일대사는 본국에 전문을 보내 『도쿄신문 조간에 북한적십자중앙위가 30일 일본적십자사에 재일 한인의 송환에 관한 협정을 1년 연장하자고 제의했다는 기사가 나왔다』고 알렸다.이에 대해 이동원외무부장관은 김대사에게 긴급전문을 보내 『시급히 일본정부 당국자와 접촉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동시에,일본측에서 북괴 적십자의 제의를 거부하도록 교섭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날 일본은 곧바로 제의를 받아들였다.8월2일 김대사는 『일본 적십자사는 7월31일 북 적십자 제안을 수락하는 전문을 발송,협정이 1년간 연장됐음.그간 기회있을 때마다 일본측의 관계당국자들에게 협정 종료를 촉구해 왔으나 결국 일본측은 태도변경이 없었던 것임.협정연장을 계기로 외무성에 항의각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본건을 처리하고자 함.일 외무성측에서는 연장사실을 신문에 발표하지는 않도록 조치하고 있음』이라고 보고했다.
8월3일 이장관은 주일대사에게 『일본에 각서로써 항의하되,한일간 제협정이 서명되고 비준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행한 일본측의 그와 같은 처사를 가장 강경한 표현으로 항의하라』고 지시했다.
한국정부는 상황이 돌이킬 수 없음을 판단하고 일단 체면을 세우는 쪽으로 돌아섰다.다음날 이장관은 주일대사에게 『북송협정의 연장에 관한 우리측의 항의사실이 가급적 확대되지 않도록하라』고 지시했다.
8월9일에는 재일한국인 북송에 대한 한일 당국자간의 협의가 있었다.
이날 주일대표부는 『일본외무성 당국자에게 협정의 유효기간 연장은 북괴의 정치적 선전공작을 방조하는 결과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일본측의 재고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북송협정 연장시한 이후에도 재일한국인의 북송은 계속돼 67년 9월27일 제 1백54차를 마지막으로 중단됐으며,북송협정은 68년 1월24일에야 종결됐다.<이도운기자>
1996-01-2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