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합헌 여부·공소시효가 최대 쟁점
헌법재판소는 20일 법원으로부터 5·18특별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곧바로 심리에 착수했다.헌재는 화요일과 금요일에 사건을 배당해 온 관례를 깨고 사건이 접수된지 1시간여만에 김문희재판관에게 배당,「속전속결」의 의지를 나타냈다.
앞으로 진행될 헌재 심리의 쟁점은 대략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12·12와 5·18사건 피고소·고발인들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한 특별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검찰은 이에 대해 특별법에 규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헌정질서파괴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소추권의 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즉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이 재임기간인 93년 2월24일까지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만큼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전씨측 변호인들은 특별법상의 그같은 규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번째의 쟁점은 공소 시효의 기산점에 관한것이다.만약 헌재가 헌정질서 파괴사범에 대해 공소시효가 중단된다는 결정을 내리면 12·12 및 5·18관련자들은 특별법에 따라 모두 사법처리할 수 있다.그러나 전씨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현행법에 따라 공소시효 기산점을 따져봐야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12·12사건은 이미 1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12·12사건 관련자들은 특별법에 의해서만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반면 5·18사건 관련자들은 특별법에 의해서는 물론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5·18사건 공소 시효의 기산점은 81년 1월24일 비상계엄해제일로 보아 만 15년이 되는 오는 23일까지 관련자들을 기소하면 된다는 것이다.전씨측은 이에 대해 12·12의 공소시효 기산점은 79년 12월12일,5·18은 최규하대통령이 하야한 80년 8월16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따라서 전씨측 주장에 따르면 두 사건의 공소시효는 만료된 셈이다.
세번째로는 검찰의 공소권행사에 관한것이다.전씨측은 이날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통해 『12·12와 5·18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고소·고발인들이 소를 취하해 이미 처분이 종결된 것』이라면서 『이제 다시 두 사건 관련자를 기소하는 것은 재소금지 및 검찰 동일체의 원칙등에 위배된다』고 위헌론을 폈다.검찰은 그러나 특별법에 의해서는 물론 12·12 및 5·18재수사를 통해 새로운 범죄사실,예컨대 80년 5월17일 열린 비상계엄확대국무회의가 공포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 등으로 확인된 만큼 사정변경의 원칙 등에 따라 사법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앞으로 매주 전원재판부 평의를 열어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은 뒤 두달안에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또한 두 사건이 서로 연관돼 있는데다 법률적인 쟁점도 유사해 같은 재판부가 병합심리토록 하는 등 집중심리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황진선기자>
헌법재판소는 20일 법원으로부터 5·18특별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위헌법률심판제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곧바로 심리에 착수했다.헌재는 화요일과 금요일에 사건을 배당해 온 관례를 깨고 사건이 접수된지 1시간여만에 김문희재판관에게 배당,「속전속결」의 의지를 나타냈다.
앞으로 진행될 헌재 심리의 쟁점은 대략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12·12와 5·18사건 피고소·고발인들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한 특별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검찰은 이에 대해 특별법에 규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헌정질서파괴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소추권의 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즉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이 재임기간인 93년 2월24일까지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만큼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전씨측 변호인들은 특별법상의 그같은 규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번째의 쟁점은 공소 시효의 기산점에 관한것이다.만약 헌재가 헌정질서 파괴사범에 대해 공소시효가 중단된다는 결정을 내리면 12·12 및 5·18관련자들은 특별법에 따라 모두 사법처리할 수 있다.그러나 전씨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현행법에 따라 공소시효 기산점을 따져봐야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12·12사건은 이미 15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따라서 12·12사건 관련자들은 특별법에 의해서만 사법처리가 가능하다.반면 5·18사건 관련자들은 특별법에 의해서는 물론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5·18사건 공소 시효의 기산점은 81년 1월24일 비상계엄해제일로 보아 만 15년이 되는 오는 23일까지 관련자들을 기소하면 된다는 것이다.전씨측은 이에 대해 12·12의 공소시효 기산점은 79년 12월12일,5·18은 최규하대통령이 하야한 80년 8월16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따라서 전씨측 주장에 따르면 두 사건의 공소시효는 만료된 셈이다.
세번째로는 검찰의 공소권행사에 관한것이다.전씨측은 이날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통해 『12·12와 5·18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고소·고발인들이 소를 취하해 이미 처분이 종결된 것』이라면서 『이제 다시 두 사건 관련자를 기소하는 것은 재소금지 및 검찰 동일체의 원칙등에 위배된다』고 위헌론을 폈다.검찰은 그러나 특별법에 의해서는 물론 12·12 및 5·18재수사를 통해 새로운 범죄사실,예컨대 80년 5월17일 열린 비상계엄확대국무회의가 공포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것 등으로 확인된 만큼 사정변경의 원칙 등에 따라 사법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앞으로 매주 전원재판부 평의를 열어 재판관들의 의견을 모은 뒤 두달안에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또한 두 사건이 서로 연관돼 있는데다 법률적인 쟁점도 유사해 같은 재판부가 병합심리토록 하는 등 집중심리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황진선기자>
1996-01-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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