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지위막론 강력 단속/후보­폭력배 결탁 사전 차단

선거사범 지위막론 강력 단속/후보­폭력배 결탁 사전 차단

입력 1996-01-20 00:00
수정 1996-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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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과장회의서 시달

경찰청은 19일 전국 수사·형사과장회의를 열어 오는 4월 15대 총선을 앞두고 각종 선거사범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박일용경찰청장은 이날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각종 불법선거운동이 고개를 드는 등 선거분위기가 과열,혼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또 지난 90년 「범죄와의 전쟁」때 검거됐다 출소한 조직폭력배들이 총선 입후보자들과 결탁,조직을 재건하거나 세력을 규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오는 22일부터 3월31일까지 70일간을 「조직폭력배 집중 검거기간」으로 설정,본격적인 검거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이 기간중 전국 13개 시·도지방경찰청별로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조직폭력배대책본부를 설치,전산 관리 대상인 전국 2백50여개파 5천1백10명의 폭력배들에 대한 자금원을 철저히 차단하고 첩보수집을 통해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모두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조직폭력배 2만1천2백53명을 검거,이가운데 8천2백22명을 구속했으며 2만6천59명의 학교주변 폭력배를 붙잡아 5천2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장도 이날부터 설날 연휴가 끝나는 오는 2월21일까지를 특별방범기간으로 설정,범죄예방을 위해 경찰력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했다.<오풍연기자>
1996-01-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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