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빠른 결정 기대한다(사설)

헌재 빠른 결정 기대한다(사설)

입력 1996-01-20 00:00
수정 1996-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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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로 5·18특별법을 제정하게 된 것은 헌정파괴의 주모자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림으로써 쿠데타로 인한 민족의 비극을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었다.역사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시작한 과거청산의 과정은 적법하고 빠를수록 좋다.우리사회가 과거 비극적 사건으로 인한 갈등에서 빨리 벗어나 대화합의 전진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5·18특별법 위헌 제정신청이 수용됨에 따라 「12·12」 및 「5·18」사건 주모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재판 일정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특별법의 위헌제청 심리를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더라도 본격심리에서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내리려면 최소한 2개월은 걸릴 것으로 보여 재판일정이 영향을 안받을 수 없다.

「12·12」 반란혐의 공소시효문제와 함께 특별법 자체의 위헌여부 제청은 충분히 예견되어 왔다.정치권이 좀더 정교하게 대처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사법적 혼란은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다.정치권은 당초이 사건에 대한 헌재의 결정 일부가 특별법제정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헌재의 결정 직전에 소원을 취하했었다.결국 이번에 12·12 반란혐의의 공소시효와 특별법의 위헌여부는 헌재의 판단을 받게돼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정치권이 당시 헌재의 결정을 기다려보고 대응해도 되는데도 서둘러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제 다시 헌재의 결정을 구하는 역순을 밟음으로써 오늘의 결과를 자초했다고 하겠다.검찰은 전두환·노태우전대통령에 대한 내란혐의를 22일까지 추가기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밖의 관련 불구속피의자에 대한 기소는 위헌제청 결정 이후로 미룰 수 밖에 없어 재판일정이 상당기간 미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는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기대하며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절대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한다.지금 진행되고 있는 「5·18」처리는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한 법치주의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6-01-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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