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감정 관련 발언 청주 시장/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중앙선관위

지역감정 관련 발언 청주 시장/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중앙선관위

입력 1996-01-20 00:00
수정 1996-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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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19일 김현수청주시장이 전날 충청 중앙향우회에서 한 지역감정 관련발언이 선거법 위반혐의가 있다고 보고 발언의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참석자들을 상대로 확인작업을 벌이는 한편 제3자의 고발이 있을 때는 본격적인 조사를 벌여,사전선거운동혐의가 확인되는대로 고발등 의법조치할 방침이다.<관련기사 5면>

김시장은 지난 18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충청 중앙향우회에서 『이번 총선에서 자민련간판을 달고 나오는 후보는 모조리 당선시켜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성원기자>

1996-0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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