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자금 지원·납세 유예/“범정부적 대책 마련” 지시/김대통령
정부는 우성건설 부도에 따른 입주 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국세청·한은 등 관련부처의 자금·행정·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앞으로 부실기업의 부도처리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완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이와 관련,우성건설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이 19일 하오 우성건설에 직원을 파견,자금관리에 들어갔으며 20일 법정관리를 신청한다.<관련기사 9면>
건설교통부는 이날 상오 홍철차관보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우성건설의 부도로 인한 공사중단으로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 재정·행정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했다.국세청도 2천9백여개의 우성건설 협력업체가 연쇄부도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협력업체가 원할 경우 납기연장과 징수유예를 해주기로 했고,한국은행도 부도 여파로 시중 자금사정이 나빠질 경우 통화공급을 늘리는 한편 은행권의 자금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정부는 입주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제일은행·동서증권 등 50여개 채권금융단에서 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성이 시공중인 공사는 이 회사가 계속 공사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공사가 진행중인 지역의 관할 시장과 군수가 중심이 돼 입주예정자 대표와 주택공제조합,사업주체,시공보증업체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입주예정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우성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최대한 빨리 관리인을 선정하고 우성의 계속 공사가 불가능하면 시공 보증업체인 신동아·현대산업개발·동아건설과 협의,공사 중단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이향렬건교부주택도시국장은 『입주자 보호를 위해선 우성건설이 계속 공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주거래은행의 지원과 우성건설 재산의 매각을 통해 하도급업체의 연쇄부도를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우성건설의 계속 공사가 어려울 경우 주택공제사업조합과 시공보증회사에 의해 잔여공사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오는 25일 마감하는 95년도 부가가치세 2기분 확정신고 때 하청기업이 납기를 연장해 주도록 세무서에 신청하면 이를 받아주고 고지서를 받은 세금도 9개월까지 징수유예를 해주기로 했다.한은도 은행의 중소기업 자금지원실적에 따라 통화안정증권을 중도에 다시 사들이는 방법으로 필요자금을 공급키로 했다.한은은 지난해 덕산그룹 부도때에도 4백36억원의 통안증권을 중도에 환매했었다.
한편 이환균재정경제원차관은 이날 『정부가 우성건설이 부도날 때까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부실기업 처리는 해당 금융기관과 기업이 알아서 처리토록 하는 게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늘 법정관리 신청
김영삼대통령은 19일 『우성건설 부도로 인해 하청업체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피해가 없도록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하오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구본영경제수석으로부터 우성건설 부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윤여전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구수석은 보고를 통해 『우성건설에 대한법정관리신청서가 내일중 제출되면 수일내로 재산보전처리 결정이 내려지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채무가 동결됨과 동시에 공사가 재개 될 것』이라고 말했다.<육철수·곽태헌기자>
정부는 우성건설 부도에 따른 입주 예정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국세청·한은 등 관련부처의 자금·행정·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앞으로 부실기업의 부도처리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완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이와 관련,우성건설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이 19일 하오 우성건설에 직원을 파견,자금관리에 들어갔으며 20일 법정관리를 신청한다.<관련기사 9면>
건설교통부는 이날 상오 홍철차관보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우성건설의 부도로 인한 공사중단으로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 재정·행정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했다.국세청도 2천9백여개의 우성건설 협력업체가 연쇄부도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협력업체가 원할 경우 납기연장과 징수유예를 해주기로 했고,한국은행도 부도 여파로 시중 자금사정이 나빠질 경우 통화공급을 늘리는 한편 은행권의 자금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정부는 입주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제일은행·동서증권 등 50여개 채권금융단에서 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성이 시공중인 공사는 이 회사가 계속 공사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공사가 진행중인 지역의 관할 시장과 군수가 중심이 돼 입주예정자 대표와 주택공제조합,사업주체,시공보증업체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입주예정자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우성이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최대한 빨리 관리인을 선정하고 우성의 계속 공사가 불가능하면 시공 보증업체인 신동아·현대산업개발·동아건설과 협의,공사 중단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이향렬건교부주택도시국장은 『입주자 보호를 위해선 우성건설이 계속 공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주거래은행의 지원과 우성건설 재산의 매각을 통해 하도급업체의 연쇄부도를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우성건설의 계속 공사가 어려울 경우 주택공제사업조합과 시공보증회사에 의해 잔여공사가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오는 25일 마감하는 95년도 부가가치세 2기분 확정신고 때 하청기업이 납기를 연장해 주도록 세무서에 신청하면 이를 받아주고 고지서를 받은 세금도 9개월까지 징수유예를 해주기로 했다.한은도 은행의 중소기업 자금지원실적에 따라 통화안정증권을 중도에 다시 사들이는 방법으로 필요자금을 공급키로 했다.한은은 지난해 덕산그룹 부도때에도 4백36억원의 통안증권을 중도에 환매했었다.
한편 이환균재정경제원차관은 이날 『정부가 우성건설이 부도날 때까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부실기업 처리는 해당 금융기관과 기업이 알아서 처리토록 하는 게 정부의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늘 법정관리 신청
김영삼대통령은 19일 『우성건설 부도로 인해 하청업체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피해가 없도록 범정부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하오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구본영경제수석으로부터 우성건설 부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윤여전청와대대변인이 전했다.
구수석은 보고를 통해 『우성건설에 대한법정관리신청서가 내일중 제출되면 수일내로 재산보전처리 결정이 내려지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채무가 동결됨과 동시에 공사가 재개 될 것』이라고 말했다.<육철수·곽태헌기자>
1996-01-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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