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자동차세·상속세 등 감면 확대/무주택가구 전세금 2천만원까지 지원
보건복지부의 올 해 업무계획을 요약한다.
◇유사업무의 통합조정
일선보건기관은 결핵·가족계획 위주에서 암·퇴행성질환 치료 등에 중점을 둔다.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기술지원단을 운영한다.보건의료기술,복지서비스의 전문분야에 대해 지원을 강화한다.사업별 균등지원방식에서 실적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전환한다.
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로 분리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을 종합사회복지관 형태로 통합운영한다.
◇복지정책의 3대축 설정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수준 향상
생활보호대상자 37만명에 대한 생계비 지원액을 1인당 월 7만8천원에서 10만7천원으로 인상한다.월동대책비·설날특별위로비를 새로 지원하고 피복비를 인상한다.자녀학비지원을 인문고생(성적 상위 30%)까지 확대한다.생업융자한도액을 9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린다.「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한다.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등 무주택가구(2천5백88가구)에 주택전세자금을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생활보호대상자 차등지원제를 실시한다.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한다.치매요양시설을 올해 4개소 설치하고 2005년까지 1백70곳으로 늘린다.치매전문병원도 올해 3곳 설치하고 2000년까지 16곳으로 확충한다.치매병원·요양시설·치매가정을 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해 원격진료를 실시한다.「치매종합연구소」도 설치한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 경기 등 5곳에 노인복지타운을 시범설치한다.노인·장애인의 의보급여기간을 철폐한다.노인의 의원급 외래진료 때 본인부담금을 3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하한다.유료노인시설 확충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에서 1천억원을 융자한다.간병·목욕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10곳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대상 건물은 99년까지 시설설치를 마친다.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상속세 소득세 감면범위를 확대한다.장애인 생산품 공판장 5곳을 설치 운영한다.재활정보센터를 운영한다.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순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6일 안팎의 단기보호시설을 5곳으로 늘린다.
97년까지 영유아 보육시설을 1만3천곳으로 늘려 대상아동의 95%를 보육할 수 있도록 한다.96년엔 정부지원 보육시설 1천50곳과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1천6백46곳을 늘린다.
○무료예식장 확대
무료·실비예식장을 확대한다.장례식장 설치자금 50억원을 융자한다.시한부 매장제의 단계적인 도입 등 묘지제도 개선 대책을 수립한다.
△노후생활보장과 사회보장 확대
의보급여기간을 연간 2백10일에서 2백40일로 연장한다.매년 30일씩 늘려 2000년에는 급여기간을 완전철폐한다.의료보험 수가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질병별로 일정액을 지불하는 「포괄수가제」를 제왕절개 등 5개 질병군에 시범 도입한다.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국고지원금중 노인인구와 소득과표를 감안한 차등지원규모를 확대해 지난해 5백69억원인 지원규모를 올해 9백48억으로 늘린다.건당 90만원 이상의 고액진료비와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를 모든 조합이 공동부담하는 공동부담사업규모도 확대한다.공동부담비를 지난해 6백56억원에서 올해는 9백35억원으로 올린다.
△민간부문의 역할정립과 참여촉진
사회복지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법령을 마련한다.사회복지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전환한다.이웃돕기운동을 민간주도로 추진하기 위한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을 계속 추진한다.
○응급신고제 통합
◇의료의 질적 향상·식품 안전성확보
119와 129로 이원화돼 있는 응급환자 신고전화를 통합한다.특수구급차를 확대보급하고 응급구조사의 탑승을 의무화한다.8개 권역에 1백병상 규모의 응급센터를 설치한다.모든 종합병원에 15병상 이상의 응급병상과 전담의사배치를 의무화한다.의원급기관을 대상으로 개인과 병원을 직접 잇는 주치의제도를 도입한다.병원급중 특정과목 전문병원을 육성한다.
보건소를 농어촌지역의 중추적인 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노인성 질환 1차진료기관으로 발전시킨다.
평생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 유지 관리하는 광(레이저)카드를 수원시 3개보건소에서 시범도입하고 결과를 보아 전국으로 확대한다.농어촌 지역 민간병원 육성에 농특세 4백억원과 재특융자 1천3백억원 등 1천7백억원을 저리로 융자한다.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에 「각막기증의사표시제도」를 도입한다.
△국민건강 증진시책 강화
하반기부터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설치·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금지 등에 대한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국민건강증진기금을 연간 2백억∼3백억원씩 활용해 보건교육 영양개선 구강보건사업 등을 전개한다.
복지부와 시·도,보건소,검역소 등을 연결하는 전염병감시 전산망을 구축한다.
식품기준 규격을 국제규격(CODEX) 및 선진국 기준에 맞게 개선한다.건강식품에 대한 광고 기준을 설정한다.가공식품에 대해 제조공정별로 위해요소를 분석해 중점관리하는 HACCP제도를 도입한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2천명 확보한다.주민신고엽서제를 시행한다.불량식품 리콜제를 도입한다.「식품·약품관리전담조직」을 설치한다.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활성화한다.규격한약재 유통제도를 실시한다.한약재 중금속 및 잔류농약허용 기준을 제정,중금속은 1백㎛이하에서 30㎛이하로 강화하고 유기염소제 등 5종의 농약은 잔류허용기준을 새로 설정한다.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민간단체를 활성화한다.국립 부곡정신병원에 2백병상 규모의 마약전문 치료병원을 건립,하반기부터 개원한다.충북 청원군 오송에 1백90만평 규모의 보건의료과학단지를 조성한다.<조명환기자>
◎복지부 「출산억제」 재검토 배경/“저출산시대” 새 인구정책 모색/「3자녀 이상 부모」 불이익 철폐 확대
보건복지부가 18일 기존 인구정책을 재검토하기로 발표한 것은 산아제한 등 억제위주의 인구정책을 더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어진 때문이다.저출산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구정책이 필요해진 것이다.지난 70년 2.04%였던 인구증가율이 80년 1.97%로 낮아진뒤 90년엔 0.98%로 뚝 떨어졌다.지난해에도 0.93%에 머물렀다.
인구증가율이 1% 미만이고 여자 1명이 결혼여부를 불문하고 가임기간(15∼40세)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를 일컫는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력(합계출산율 2수준)을 밑도는 「저출산시대」를 맞은 것이다.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75.대체출산력수준이 30년간 지속되면 그때부터 인구증가가 정지상태에 이르게 된다.지난 84년 정관수술 12만3천명,난관수술 25만5천여명 등을 피크로 가족계획 사업이 시들해졌음에도 지표상으로 저출산 시대가 지속돼 정책이 바뀌어도 앞으로 인구가 크게 늘 우려는 없는 셈이다.
새 인구정책은 「인구정책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복지부차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최종 개선안과 상반기에 나올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안에 확정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저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취해온 10가지 이상에 이르는 시책의 변경여부.의료보험 분만급여를 두번째 자녀까지로 제한하는 등 3자녀 이상 부모에 가해진 각종 불이익이 철폐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올 초부터 공무원의 각종 수당지급을 두자녀로 제한해온 조치가 이미 해제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행쇄위의 결정에 따라 공무원의 학비보조수당을 두자녀로 제한해온 조치도 내년부터는 없어진다.따라서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두자녀로 제한해온 것과 교육비보조의 비과세 범위를 두자녀로 제한해온 소득세법상의 조치 등도 풀릴 것이 확실하다.
이와함께 정부가 의보급여기간 제한을 오는 2000년부터 완전 철폐키로 하고 암정복 연구에 10년간 7천8백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복지행정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대표적인 시책으로 풀이된다.<조명환기자>
보건복지부의 올 해 업무계획을 요약한다.
◇유사업무의 통합조정
일선보건기관은 결핵·가족계획 위주에서 암·퇴행성질환 치료 등에 중점을 둔다.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기술지원단을 운영한다.보건의료기술,복지서비스의 전문분야에 대해 지원을 강화한다.사업별 균등지원방식에서 실적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전환한다.
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로 분리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을 종합사회복지관 형태로 통합운영한다.
◇복지정책의 3대축 설정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수준 향상
생활보호대상자 37만명에 대한 생계비 지원액을 1인당 월 7만8천원에서 10만7천원으로 인상한다.월동대책비·설날특별위로비를 새로 지원하고 피복비를 인상한다.자녀학비지원을 인문고생(성적 상위 30%)까지 확대한다.생업융자한도액을 9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린다.「자활지원센터」를 운영한다.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등 무주택가구(2천5백88가구)에 주택전세자금을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생활보호대상자 차등지원제를 실시한다.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한다.치매요양시설을 올해 4개소 설치하고 2005년까지 1백70곳으로 늘린다.치매전문병원도 올해 3곳 설치하고 2000년까지 16곳으로 확충한다.치매병원·요양시설·치매가정을 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해 원격진료를 실시한다.「치매종합연구소」도 설치한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질 것에 대비해 경기 등 5곳에 노인복지타운을 시범설치한다.노인·장애인의 의보급여기간을 철폐한다.노인의 의원급 외래진료 때 본인부담금을 3천원에서 2천원으로 인하한다.유료노인시설 확충을 위해 국민연금기금에서 1천억원을 융자한다.간병·목욕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10곳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대상 건물은 99년까지 시설설치를 마친다.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상속세 소득세 감면범위를 확대한다.장애인 생산품 공판장 5곳을 설치 운영한다.재활정보센터를 운영한다.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순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6일 안팎의 단기보호시설을 5곳으로 늘린다.
97년까지 영유아 보육시설을 1만3천곳으로 늘려 대상아동의 95%를 보육할 수 있도록 한다.96년엔 정부지원 보육시설 1천50곳과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1천6백46곳을 늘린다.
○무료예식장 확대
무료·실비예식장을 확대한다.장례식장 설치자금 50억원을 융자한다.시한부 매장제의 단계적인 도입 등 묘지제도 개선 대책을 수립한다.
△노후생활보장과 사회보장 확대
의보급여기간을 연간 2백10일에서 2백40일로 연장한다.매년 30일씩 늘려 2000년에는 급여기간을 완전철폐한다.의료보험 수가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질병별로 일정액을 지불하는 「포괄수가제」를 제왕절개 등 5개 질병군에 시범 도입한다.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한 국고지원금중 노인인구와 소득과표를 감안한 차등지원규모를 확대해 지난해 5백69억원인 지원규모를 올해 9백48억으로 늘린다.건당 90만원 이상의 고액진료비와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를 모든 조합이 공동부담하는 공동부담사업규모도 확대한다.공동부담비를 지난해 6백56억원에서 올해는 9백35억원으로 올린다.
△민간부문의 역할정립과 참여촉진
사회복지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법령을 마련한다.사회복지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 전환한다.이웃돕기운동을 민간주도로 추진하기 위한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을 계속 추진한다.
○응급신고제 통합
◇의료의 질적 향상·식품 안전성확보
119와 129로 이원화돼 있는 응급환자 신고전화를 통합한다.특수구급차를 확대보급하고 응급구조사의 탑승을 의무화한다.8개 권역에 1백병상 규모의 응급센터를 설치한다.모든 종합병원에 15병상 이상의 응급병상과 전담의사배치를 의무화한다.의원급기관을 대상으로 개인과 병원을 직접 잇는 주치의제도를 도입한다.병원급중 특정과목 전문병원을 육성한다.
보건소를 농어촌지역의 중추적인 의료기관으로 육성하고 노인성 질환 1차진료기관으로 발전시킨다.
평생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 유지 관리하는 광(레이저)카드를 수원시 3개보건소에서 시범도입하고 결과를 보아 전국으로 확대한다.농어촌 지역 민간병원 육성에 농특세 4백억원과 재특융자 1천3백억원 등 1천7백억원을 저리로 융자한다.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에 「각막기증의사표시제도」를 도입한다.
△국민건강 증진시책 강화
하반기부터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설치·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금지 등에 대한 단속을 본격 실시한다.국민건강증진기금을 연간 2백억∼3백억원씩 활용해 보건교육 영양개선 구강보건사업 등을 전개한다.
복지부와 시·도,보건소,검역소 등을 연결하는 전염병감시 전산망을 구축한다.
식품기준 규격을 국제규격(CODEX) 및 선진국 기준에 맞게 개선한다.건강식품에 대한 광고 기준을 설정한다.가공식품에 대해 제조공정별로 위해요소를 분석해 중점관리하는 HACCP제도를 도입한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2천명 확보한다.주민신고엽서제를 시행한다.불량식품 리콜제를 도입한다.「식품·약품관리전담조직」을 설치한다.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활성화한다.규격한약재 유통제도를 실시한다.한약재 중금속 및 잔류농약허용 기준을 제정,중금속은 1백㎛이하에서 30㎛이하로 강화하고 유기염소제 등 5종의 농약은 잔류허용기준을 새로 설정한다.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민간단체를 활성화한다.국립 부곡정신병원에 2백병상 규모의 마약전문 치료병원을 건립,하반기부터 개원한다.충북 청원군 오송에 1백90만평 규모의 보건의료과학단지를 조성한다.<조명환기자>
◎복지부 「출산억제」 재검토 배경/“저출산시대” 새 인구정책 모색/「3자녀 이상 부모」 불이익 철폐 확대
보건복지부가 18일 기존 인구정책을 재검토하기로 발표한 것은 산아제한 등 억제위주의 인구정책을 더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어진 때문이다.저출산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구정책이 필요해진 것이다.지난 70년 2.04%였던 인구증가율이 80년 1.97%로 낮아진뒤 90년엔 0.98%로 뚝 떨어졌다.지난해에도 0.93%에 머물렀다.
인구증가율이 1% 미만이고 여자 1명이 결혼여부를 불문하고 가임기간(15∼40세)동안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수를 일컫는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력(합계출산율 2수준)을 밑도는 「저출산시대」를 맞은 것이다.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75.대체출산력수준이 30년간 지속되면 그때부터 인구증가가 정지상태에 이르게 된다.지난 84년 정관수술 12만3천명,난관수술 25만5천여명 등을 피크로 가족계획 사업이 시들해졌음에도 지표상으로 저출산 시대가 지속돼 정책이 바뀌어도 앞으로 인구가 크게 늘 우려는 없는 셈이다.
새 인구정책은 「인구정책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복지부차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최종 개선안과 상반기에 나올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안에 확정된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저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취해온 10가지 이상에 이르는 시책의 변경여부.의료보험 분만급여를 두번째 자녀까지로 제한하는 등 3자녀 이상 부모에 가해진 각종 불이익이 철폐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올 초부터 공무원의 각종 수당지급을 두자녀로 제한해온 조치가 이미 해제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행쇄위의 결정에 따라 공무원의 학비보조수당을 두자녀로 제한해온 조치도 내년부터는 없어진다.따라서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두자녀로 제한해온 것과 교육비보조의 비과세 범위를 두자녀로 제한해온 소득세법상의 조치 등도 풀릴 것이 확실하다.
이와함께 정부가 의보급여기간 제한을 오는 2000년부터 완전 철폐키로 하고 암정복 연구에 10년간 7천8백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은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복지행정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대표적인 시책으로 풀이된다.<조명환기자>
1996-0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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