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반기회 초­중고서 2번 준다/서울시 교육청

월반기회 초­중고서 2번 준다/서울시 교육청

입력 1996-01-16 00:00
수정 1996-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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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이수·졸업 지침 확정/IQ 1백40이나 상위1% 대상/「학년이수」 시험 전과목 통과해야/재능우수생도 선발… 학년초 30일내 결정

오는 3월부터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에서 개인지능검사점수(IQ)가 1백40이상이거나 소속학년의 상위 1%이내에 드는 학생이 필요한 과정을 이수하면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단 조기진급 횟수는 초등학교에서 1회,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1회 등 학생 한명당 총 2회로 제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제(일명 월반제)시행지침」을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시행지침은 경북 및 전남 등 앞서 지침을 발표한 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 교육청에도 준용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행지침에 따르면 월반대상자는 매학년초 30일이내(신입생은 3개월이내)에 학생본인과 학부모의 신청(또는 동의)에 따라 담임교사가 추천을 하고 학교장이 정하는 교과목의 학업성취도와 지능지수 등을 고려,학년별 학생수의 1% 범위안에서 선정토록 했다.

선정기준은 표준화(공인)된 IQ가 소속학년 학생수의 상위 1%이내(또는 1백40이상)에 들거나 ▲초등1,2학년은 국어·수학·슬기로운생활 우수자▲초등3학년 이상은 전교과 학업성적이 「수」이거나,수학·과학·예체능분야에서 우수한 재능을 보이고 전교과의 학업성취도가 「우」이상이어야 한다.

중·고교는 ▲국·영·수·과학교과의 석차(백분율)가 상위 1%이내이고 그외 교과의 석차는 상위 3%이내이거나 ▲수학·과학·외국어·예체능 분야에서 우수한 재능을 보이고 전교과 석차가 상위 5%이내여야 한다.

초등 3학년 이상 학생 가운데 교육부나 서울시교육청이 시행하거나 공인된 전국규모의 경시·경연대회 입상자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교육청은 지능,학업성취도,특수재능 중 한가지 이상은 충족하되 반드시 심신발달 및 건강상태,정서 및 사회적 능력이 양호하며 창의력·문제해결력이 우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월반대상자는 별도의 반편성 없이 능력별 이동수업 및 학교별 심화학습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게 되며 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시험에 전과목이 통과해야 한다.한 과목이라도 누락하면 월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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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시험에 합격하면 초등(국교)1학년은 3학년,2학년은 4학년,3학년은 5학년,4학년은 6학년으로 월반이 가능하며 중·고교의 경우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조기진급할 수 있다.또 초등 5학년은 중학교에,중 2학년은 고교에,고 2학년은 대학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함혜리기자>
1996-01-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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