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팩시 통신 여대생 영장 기각/광주지법

북한과 팩시 통신 여대생 영장 기각/광주지법

입력 1996-01-16 00:00
수정 1996-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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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최치봉기자】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한데 이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광주지법 김재영판사는 15일 팩시밀리를 통해 북한 대학생과 통신을 시도한 혐의로 전남대 총학생회 조국통일위원회 위원 김모양(23·사회대 4년)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판사는 『죄질이 가벼우며 초범에,폭력 시위에 가담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양은 지난 해 3월 전남대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95년 조국통일 사업에 관한 특별안건」을 작성하면서 반미·평화 및 군축투쟁과 국가보안법 철폐,안기부 해체 등을 주장하고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 방안에 동조한 것을 비롯,5회에 걸쳐 팩시밀리를 통해 북한의 김일성종합대학 학생위원회 등과 통신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1996-01-1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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