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인구하한 7만5천명 주장
여야는 12일 사무총장·원내총무 연석회담을 열고 4당간 팽팽한 대립을 빚고 있는 선거구획정안의 타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인구 상·하한선에 관해 야권은 대체로 의견이 접근됐으나 신한국당은 「특례 불가」라는 원칙을 고수,합의에 실패했다.
○…신한국당의 강삼재사무총장은 먼저 국민회의측이 현행 2백60개 선거구의 평균인구를 기준으로 상·하한선을 제시한 헌법재판소 의견을 인용,하한 7만∼상한 28만명을 제기하자 『그건 구속력 없는 예시일 뿐』이라고 반박했다.강총장은 『헌재결정의 기본취지는 인구편차가 4대1을 넘으면 위헌이라는 것』이라고 전제한뒤 『편차를 4대1 이내로 맞추는 과정에서 봉착한 최대의 고민은 해운대·기장이라는 최대선거구의 처리문제』라고 강조했다.
강총장은 『선거법상 해운대·기장의 분구가 불가능하며 예외조항을 마련하는 것은 또다른 위헌시비의 소지가 있다』면서 『따라서 36만4천명의 해운대·기장을 그대로 두고 하한선은 9만1천명으로 끌어 올릴 수 밖에 없다』고 못박았다.신한국당안대로 하면 현행 2백60개 선거구중 29개가 통·폐합대상이고 이 가운데 20∼23개가 줄어들어 지역구수는 2백37∼2백40개가 된다.
○…국민회의는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를 살려 인구 상·하한선은 28만∼7만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기하총무는 『헌재의 다수의견을 무시하고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면 총선 뒤에 다시 위헌소지가 일 가능성이 있다』고 기존입장을 고수한 뒤 『그러나 도농통합시는 인구 20만명 미만인 경북 안동을 빼고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이 경우 선거구는 4∼7개 정도가 늘 것으로 보인다.
신총무는 그러나 민주당과 자민련이 헌재의 결정에 충실한다는 입장에 따라 인구하한선을 7만7천명과 7만5천명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야3당의 단일안으로 하한선 7만3천∼7만5천명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이 경우 지역구는 8개 정도 줄게 된다.
○…민주당은 상·하한선 30만∼7만7천명을 제시했다.전체인구수를 통합선거법 이전의 선거구 2백37개로 나눈 19만3천명을 기준인구로 삼은 것이다.이철총무는 『전체 인구수를 선거구로 나눈 평균인구수의 상·하한 60% 범위내에서 인구편차 4대1을 적용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은 민주당론과 유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전과공개는 찬성했다.
○…자민련은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인구편차 4대1을 지키되 인구상·하한선 30만∼7만5천명을 주장했다.전과공개에 대해서는 찬성했으며 전국구 의석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며 반대입장을 비쳤다.
○…여야의 선거실무 총책들이 가세한 이날의 8인 협상에서는 결국 여야의 현격한 시각차만 확인됐다.그러나 여야의 이같은 줄다리기는 피차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적 행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협상의 최대걸림돌이 되고 있는 해운대·기장의 분구문제가 특례조항 설치든 행정구역 일부 조정이든 타결된다면 신한국당도 하한선 7만5천명의 야권 절충안에 응하리라는 것이 야3당의 관측이다.신한국당은 물론 이를 『야당측 희망사항』이라고 일축하고 있다.그러나 국민회의측이 그동안 요구해온 도·농통합시 8개의 통·폐합론을 철회하고지역구수 감소를 통해 전국구를 10개 정도 늘리는 방안도 내부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음주초쯤 가서 뭔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언급이 신한국당내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박성원·백문일기자>
여야는 12일 사무총장·원내총무 연석회담을 열고 4당간 팽팽한 대립을 빚고 있는 선거구획정안의 타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인구 상·하한선에 관해 야권은 대체로 의견이 접근됐으나 신한국당은 「특례 불가」라는 원칙을 고수,합의에 실패했다.
○…신한국당의 강삼재사무총장은 먼저 국민회의측이 현행 2백60개 선거구의 평균인구를 기준으로 상·하한선을 제시한 헌법재판소 의견을 인용,하한 7만∼상한 28만명을 제기하자 『그건 구속력 없는 예시일 뿐』이라고 반박했다.강총장은 『헌재결정의 기본취지는 인구편차가 4대1을 넘으면 위헌이라는 것』이라고 전제한뒤 『편차를 4대1 이내로 맞추는 과정에서 봉착한 최대의 고민은 해운대·기장이라는 최대선거구의 처리문제』라고 강조했다.
강총장은 『선거법상 해운대·기장의 분구가 불가능하며 예외조항을 마련하는 것은 또다른 위헌시비의 소지가 있다』면서 『따라서 36만4천명의 해운대·기장을 그대로 두고 하한선은 9만1천명으로 끌어 올릴 수 밖에 없다』고 못박았다.신한국당안대로 하면 현행 2백60개 선거구중 29개가 통·폐합대상이고 이 가운데 20∼23개가 줄어들어 지역구수는 2백37∼2백40개가 된다.
○…국민회의는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를 살려 인구 상·하한선은 28만∼7만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기하총무는 『헌재의 다수의견을 무시하고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면 총선 뒤에 다시 위헌소지가 일 가능성이 있다』고 기존입장을 고수한 뒤 『그러나 도농통합시는 인구 20만명 미만인 경북 안동을 빼고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이 경우 선거구는 4∼7개 정도가 늘 것으로 보인다.
신총무는 그러나 민주당과 자민련이 헌재의 결정에 충실한다는 입장에 따라 인구하한선을 7만7천명과 7만5천명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야3당의 단일안으로 하한선 7만3천∼7만5천명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이 경우 지역구는 8개 정도 줄게 된다.
○…민주당은 상·하한선 30만∼7만7천명을 제시했다.전체인구수를 통합선거법 이전의 선거구 2백37개로 나눈 19만3천명을 기준인구로 삼은 것이다.이철총무는 『전체 인구수를 선거구로 나눈 평균인구수의 상·하한 60% 범위내에서 인구편차 4대1을 적용해야 한다는 헌재의 결정은 민주당론과 유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전과공개는 찬성했다.
○…자민련은 헌재의 위헌결정에 따라 인구편차 4대1을 지키되 인구상·하한선 30만∼7만5천명을 주장했다.전과공개에 대해서는 찬성했으며 전국구 의석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할 시기가 아니라며 반대입장을 비쳤다.
○…여야의 선거실무 총책들이 가세한 이날의 8인 협상에서는 결국 여야의 현격한 시각차만 확인됐다.그러나 여야의 이같은 줄다리기는 피차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전략적 행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협상의 최대걸림돌이 되고 있는 해운대·기장의 분구문제가 특례조항 설치든 행정구역 일부 조정이든 타결된다면 신한국당도 하한선 7만5천명의 야권 절충안에 응하리라는 것이 야3당의 관측이다.신한국당은 물론 이를 『야당측 희망사항』이라고 일축하고 있다.그러나 국민회의측이 그동안 요구해온 도·농통합시 8개의 통·폐합론을 철회하고지역구수 감소를 통해 전국구를 10개 정도 늘리는 방안도 내부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음주초쯤 가서 뭔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언급이 신한국당내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박성원·백문일기자>
1996-01-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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