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원장 정지형)은 12일 전두환전대통령과 안현태전경호실장 등 6명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건을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12·12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노·전씨 등 두 전직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12·12및 5·18사건 관련자 전원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박은호기자>
이에 따라 노·전씨 등 두 전직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12·12및 5·18사건 관련자 전원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박은호기자>
1996-0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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