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과 팩스로 서신교환 “보안법위반 아니다”/부산지법 판결

북과 팩스로 서신교환 “보안법위반 아니다”/부산지법 판결

입력 1996-01-12 00:00
수정 1996-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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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정한기자】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서신을 팩시밀리를 이용해 북한 대학생들과 교환했더라도 국가의 안전 존립에 명백한 위험이 없다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의 회합·통신 혐의로 처벌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형사 1단독 정희장판사는 1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수산대 전 총학생회장 주우열(22)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함께 기소된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폭력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1996-01-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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