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위원장 김석수)는 11일 현행 통합선거법에 따라 15대총선 지역구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는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임원 등 입후보제한공직자는 선거일전 90일인 12일까지 공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구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는 공직자는 등록신청 전인 3월25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현직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다.
전국구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는 공직자는 등록신청 전인 3월25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현직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할 수 있다.
1996-0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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