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재씨 등 “민주화위한 정당 행위”
지난 80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계엄포고령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계엄포고령 피해자협의회」(대표 이우재)소속 회원 80명은 『당시 시위는 민주화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면서 이 사건 재심청구서를 10일 서울고법에 냈다.
지난달 19일 제정된 5·18특별법에 근거해 이뤄진 재심청구는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구속중인 전두환전대통령이 5·18사건과 관련,유죄판결을 받게되면 재심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씨등은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전과기록의 말소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 있다.
이씨등은 청구서에서 『특별법은 12·12 및 5·18사건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 범죄를 저지 또는 반대한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당시 광주사태의 진상규명과 비상계엄해제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등은 80년 5월17일 비상계엄전국확대와 동시에 내려진 계엄포고령 10호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도군단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81년5월 서울고법에서 징역1년의 형이 확정되는등 각각 선고유예에서 최고 징역3년의 판결을 받았었다.<박은호기자>
지난 80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계엄포고령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계엄포고령 피해자협의회」(대표 이우재)소속 회원 80명은 『당시 시위는 민주화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면서 이 사건 재심청구서를 10일 서울고법에 냈다.
지난달 19일 제정된 5·18특별법에 근거해 이뤄진 재심청구는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구속중인 전두환전대통령이 5·18사건과 관련,유죄판결을 받게되면 재심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씨등은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전과기록의 말소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 있다.
이씨등은 청구서에서 『특별법은 12·12 및 5·18사건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 범죄를 저지 또는 반대한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당시 광주사태의 진상규명과 비상계엄해제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등은 80년 5월17일 비상계엄전국확대와 동시에 내려진 계엄포고령 10호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도군단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81년5월 서울고법에서 징역1년의 형이 확정되는등 각각 선고유예에서 최고 징역3년의 판결을 받았었다.<박은호기자>
1996-0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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