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관련 유죄판결 80명 「특별법」이후 첫 재심청구

5·18관련 유죄판결 80명 「특별법」이후 첫 재심청구

입력 1996-01-11 00:00
수정 1996-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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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재씨 등 “민주화위한 정당 행위”

지난 80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계엄포고령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계엄포고령 피해자협의회」(대표 이우재)소속 회원 80명은 『당시 시위는 민주화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면서 이 사건 재심청구서를 10일 서울고법에 냈다.

지난달 19일 제정된 5·18특별법에 근거해 이뤄진 재심청구는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구속중인 전두환전대통령이 5·18사건과 관련,유죄판결을 받게되면 재심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씨등은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전과기록의 말소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 있다.

이씨등은 청구서에서 『특별법은 12·12 및 5·18사건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 범죄를 저지 또는 반대한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당시 광주사태의 진상규명과 비상계엄해제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GTX 품은 상봉동 옛 대상사옥 부지, 40층 주상복합 착공 환영”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구)대상 사옥’ 부지가 전면 개발된다.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결정된 지 3년 만이다. 해당 지구는 준주거지역으로 4769.90㎡(1442평) 면적에 지상 41층, 지하 5층으로 정비되고, 공동주택 223세대와 근린생활시설이 유치될 예정이다. 해당 공동주택은 민간분양 178세대와 공공임대 45세대 등 총 223세대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약 700~800평 규모의 공공기여 부지를 활용해, 향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 편의 SOC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중랑구 도시정비에 앞장서온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대상 사옥 이전 이후, 해당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서울시와 중랑구 관계자들이 협업해 만든 의미 있는 결과”라고 밝히며 “올해 8월경 해체공사 후, 연말에 본공사 착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부지 개발 호재와 맞물려 서울 중랑구 상봉동이 동서울의 새로운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착공에 들어간 GTX-B 노선이 개통되면 상봉역에서 서울역·용산역까지 10분대, 여의도까지는 15분대 진입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강남권을 20분대로 잇는 기존 지하철 7호선 교통망까지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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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등은 80년 5월17일 비상계엄전국확대와 동시에 내려진 계엄포고령 10호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도군단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81년5월 서울고법에서 징역1년의 형이 확정되는등 각각 선고유예에서 최고 징역3년의 판결을 받았었다.<박은호기자>
1996-0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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