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관련 유죄판결 80명 「특별법」이후 첫 재심청구

5·18관련 유죄판결 80명 「특별법」이후 첫 재심청구

입력 1996-01-11 00:00
수정 1996-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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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재씨 등 “민주화위한 정당 행위”

지난 80년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계엄포고령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계엄포고령 피해자협의회」(대표 이우재)소속 회원 80명은 『당시 시위는 민주화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면서 이 사건 재심청구서를 10일 서울고법에 냈다.

지난달 19일 제정된 5·18특별법에 근거해 이뤄진 재심청구는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구속중인 전두환전대통령이 5·18사건과 관련,유죄판결을 받게되면 재심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씨등은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전과기록의 말소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 있다.

이씨등은 청구서에서 『특별법은 12·12 및 5·18사건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파괴 범죄를 저지 또는 반대한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당시 광주사태의 진상규명과 비상계엄해제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 유죄판결을 받았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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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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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등은 80년 5월17일 비상계엄전국확대와 동시에 내려진 계엄포고령 10호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도군단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81년5월 서울고법에서 징역1년의 형이 확정되는등 각각 선고유예에서 최고 징역3년의 판결을 받았었다.<박은호기자>
1996-01-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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