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이유식 반품 거부/파스퇴르제품 1개월 제조 정지

유통기한 지난 이유식 반품 거부/파스퇴르제품 1개월 제조 정지

입력 1996-01-10 00:00
수정 1996-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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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해말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소 42곳 등 97개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30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가운데 7개업소는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12개업소는 영업정지,9개업소는 품목제조 정지처분하고 나머지업소는 시정명령을 내렸다.적발된 업소가운데 세창신약(충남 금산군 추부면)과 우신삼업(충남 연기군 조치원읍)은 미리 받도록 돼 있는 제품검사를 받지않고 인삼제품을 생산·판매해오다 적발돼 37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또 파스퇴르유업(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소사리)은 유통기한이 지난 특수영양식품인 파스퇴르이유식 1∼5제품에 대해 경기 포천군내 한 판매업소가 지난 94년 9월부터 1년간에 걸쳐 반품을 요구했으나 대리점에서 이를 거부,포천군에 고발돼 1개월간 해당품목의 제조정지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일진제약(경기도 화성군 향남면)과 생그린(인천시 부평구)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별기천」과 「맥강골드」 등 건강보조식품을 제조 판매하다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조명환기자>

1996-01-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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