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2백억 편법유치 밝혀내
증권당국은 최근 일부 투신사가 투자자에게 확정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각서를 써주고 주식형 수익증권을 판매했다가 증시침체로 손해를 입힌 것과 관련,해당투신사와 관련직원을 투신업법 위반으로 제재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의 3개 투신사를 비롯해 일부 지방 투신사에 대한 수익률보장각서 교부현황을 조사한 결과 3천2백억원가량이 이같은 방법으로 편법유치된 것으로 드러나 다른 지방 투신사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고객의 투자손실문제는 고객과 투신사간에 해결할 문제이며 당국이 개입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만 투신사가 주식형 수익증권을 팔면서 상품안내장에 확정수익률을 약속한 것은 허위과장광고행위에 해당돼 다음달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식형 수익증권을 샀다가 금전적 손실을 입은 투자자가 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등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당국은 최근 일부 투신사가 투자자에게 확정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각서를 써주고 주식형 수익증권을 판매했다가 증시침체로 손해를 입힌 것과 관련,해당투신사와 관련직원을 투신업법 위반으로 제재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의 3개 투신사를 비롯해 일부 지방 투신사에 대한 수익률보장각서 교부현황을 조사한 결과 3천2백억원가량이 이같은 방법으로 편법유치된 것으로 드러나 다른 지방 투신사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고객의 투자손실문제는 고객과 투신사간에 해결할 문제이며 당국이 개입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만 투신사가 주식형 수익증권을 팔면서 상품안내장에 확정수익률을 약속한 것은 허위과장광고행위에 해당돼 다음달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식형 수익증권을 샀다가 금전적 손실을 입은 투자자가 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등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996-01-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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