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 등 47개 중앙권한 지방 위임

국유재산관리 등 47개 중앙권한 지방 위임

서동철 기자 기자
입력 1996-01-10 00:00
수정 1996-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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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고려… 4개업무는 민간기업에

정부는 9일 중앙정부의 기능 가운데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관리 등 13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국유재산법에 의한 무주부동산의 취득 등 34개를 지방행정기관장에 각각 위임했다.

또 승강기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연장 등 4개 중앙정부기능을 민간기업에 위탁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권한의 위임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령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인·허가 등 대민관련사무및 지역적 사무를 지방일선기관에 위임하고,정부기능 가운데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가능한 사무를 민간에 위임한 것은 행정의 현지성과 봉사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시·도에 위임하는 사무(13개) ▲국유재산법상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관리 ▲국유재산관리법상 농업기반시설용 무주부동산의 취득 등 5개 사무(이상 농림수산부) ▲건축법상 주민시설의 건설을 위한 초지전용의 추천 ▲공유수면매립의 수립·결정 ▲도시저소득층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관련 3개 사무 ▲도시계획구역외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준용인가(이상 건설교통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보건복지부)

◇소속행정기관에 위임하는 사무(34개)▲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관리업무 가운데 무주부동산 취득 등 13개 사무(경찰청)▲지역균형개발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관련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등 7개 사무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의 수립·결정 ▲홍수발생 또는 발생 우려시 댐 등 설치자의 수위 등 관측결과 및 관리상황 통보접수 등 3개 사무(이상 건설교통부) ▲산업재해보상징수금 체납처분의 승인 등 산재보상보험법상 2개 사무(노동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업무 등 항만공사 관련 5개 사무(해운항만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관련 장기계속 계약관련 3개 사무(정보통신부)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사무(4개) ▲승강기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한국승강기관리원(공업진흥청) ▲도로법상 도로교통량 조사업무및 장비운용관리­한국건설기술연구소(건설교통부) ▲직업훈련촉진기금대부사업­한국산업안전인력관리공단(노동부) ▲제1종및 제3종 어항수역의 청소및 청소선 운영­한국어업협회(수산청) <서동철기자>
1996-01-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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