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정부조직법개정안 의결
정부는 9일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각의는 이날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정책수립은 통상산업부가 맡고 중소기업청은 정책의 집행을 맡도록 개정안을 수정,통과시켰다.<관련기사 5면>
당초 총무처가 제출한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이 정책수립과 집행을 총괄하도록 돼 있었다.
조직으로는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청장은 정무직으로,차장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했다.
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청간 구체적인 기능배분은 대통령령에 위임키로 했다.<서동철기자>
정부는 9일 이수성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각의는 이날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정책수립은 통상산업부가 맡고 중소기업청은 정책의 집행을 맡도록 개정안을 수정,통과시켰다.<관련기사 5면>
당초 총무처가 제출한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이 정책수립과 집행을 총괄하도록 돼 있었다.
조직으로는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청장은 정무직으로,차장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했다.
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청간 구체적인 기능배분은 대통령령에 위임키로 했다.<서동철기자>
1996-01-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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