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판정 아파트 첫 강제퇴거령/이주 거부 연희3동 63가구에

위험판정 아파트 첫 강제퇴거령/이주 거부 연희3동 63가구에

입력 1996-01-07 00:00
수정 1996-01-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난관리법 적용/10일내 가양지구 임시숙소 옮겨야/서울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7월 재난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위험판정을 받은 시민아파트 주민들에 대해 처음으로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6일 정밀안전진단결과 철거판정을 받은 서대문구 연희3동 연희B지구시민아파트의 이주거부자 63가구 주민에 대해 재난관리법에 따라 가양·양천지구의 임시이주용 아파트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하오 서대문구청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민들에게 아파트구조물 노후정도 등 현장상황을 설명한 뒤 앞으로 10일이내에 주민들을 강제이주시킬 계획이다.

지난 69년 건립된 연희B지구 아파트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실시된 정밀안전진단결과 전체 9개동 가운데 6,7동 2개동이 철거대상인 A급 판정을 받았다.그러나 지난해말까지 철거대상 2개동 1백18가구중 55가구만 이주했을 뿐 나머지 63가구는 재건축 시공회사에서 이주비를 받은후 이주하겠다며 그동안 이주를 미뤄왔다.

시관계자는 『이주가 완료되지 않은 위험판정 시민아파트에 대해 지난해 12월 실시한 안전점검결과 연희B지구 시민아파트 6,7동이 기둥부식 등으로 구조물내력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 주민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 강제퇴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휘경 리오포레’로 새 출발하는 휘경주공, 동대문구 중심 단지로 육성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2)이 옛 휘경주공 1·2단지가 새 이름 ‘휘경 리오포레(Hwigyeong RIOFORET)’로 새출발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명칭에 걸맞은 단지 가치 상승을 위해 앞으로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휘경 리오포레 1·2단지 통합 협의회는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를 모아 명칭 변경 절차를 마쳤으며, 지난 7월 외벽 재도장 및 환경 개선 공사를 비롯한 관련 행정 절차를 최종 완료했다. 새로운 단지명인 ‘리오포레’는 중랑천(Rio)과 배봉산숲(Foret)의 풍요로운 자연을 담은 이름으로, 주민들이 뜻을 모아 이뤄낸 변화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오 의원은 옛 주공아파트 시절 이 단지 113동에 거주하며 주민들과 동고동락했던 인연을 언급하며, “함께 살았던 이웃으로서, 우리 손으로 이뤄낸 오늘의 변화가 누구보다 반갑고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오 의원은 “명칭이 바뀐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쌓아온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후속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조성될 중랑천 수변공원과 배봉산 둘레길 접근성을 높
thumbnail - 오중석 서울시의원, ‘휘경 리오포레’로 새 출발하는 휘경주공, 동대문구 중심 단지로 육성

한편 시는 지난해 정밀안전진단결과 A급 판정을 받은 전체 6개 지구 14개동 6백91가구 시민아파트 가운데 이주가 끝나지 않은 종로 낙산지구 1개동과 서대문 금화지구 3개동의 미이주가구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이주를 추진키로 했다.<강동형기자>
1996-01-0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