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판정 아파트 첫 강제퇴거령/이주 거부 연희3동 63가구에

위험판정 아파트 첫 강제퇴거령/이주 거부 연희3동 63가구에

입력 1996-01-07 00:00
수정 1996-0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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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법 적용/10일내 가양지구 임시숙소 옮겨야/서울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7월 재난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위험판정을 받은 시민아파트 주민들에 대해 처음으로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6일 정밀안전진단결과 철거판정을 받은 서대문구 연희3동 연희B지구시민아파트의 이주거부자 63가구 주민에 대해 재난관리법에 따라 가양·양천지구의 임시이주용 아파트로 강제퇴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하오 서대문구청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갖고 주민들에게 아파트구조물 노후정도 등 현장상황을 설명한 뒤 앞으로 10일이내에 주민들을 강제이주시킬 계획이다.

지난 69년 건립된 연희B지구 아파트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실시된 정밀안전진단결과 전체 9개동 가운데 6,7동 2개동이 철거대상인 A급 판정을 받았다.그러나 지난해말까지 철거대상 2개동 1백18가구중 55가구만 이주했을 뿐 나머지 63가구는 재건축 시공회사에서 이주비를 받은후 이주하겠다며 그동안 이주를 미뤄왔다.

시관계자는 『이주가 완료되지 않은 위험판정 시민아파트에 대해 지난해 12월 실시한 안전점검결과 연희B지구 시민아파트 6,7동이 기둥부식 등으로 구조물내력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나 주민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 강제퇴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2026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유권자단체가 민생정책 성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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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지난해 정밀안전진단결과 A급 판정을 받은 전체 6개 지구 14개동 6백91가구 시민아파트 가운데 이주가 끝나지 않은 종로 낙산지구 1개동과 서대문 금화지구 3개동의 미이주가구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이주를 추진키로 했다.<강동형기자>
1996-01-0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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