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부도 유원건설 법정관리 신청 기각/서울지법

거액부도 유원건설 법정관리 신청 기각/서울지법

입력 1996-01-01 00:00
수정 1996-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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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 합의 50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30일 거액부도로 경영권이 넘어간 (주)유원건설(대표 김기환)이 지난해 4월18일 법원에 낸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1996-01-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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