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대가 수뢰 송철원씨 집유/서울지법 선고

공천대가 수뢰 송철원씨 집유/서울지법 선고

입력 1995-12-30 00:00
수정 1995-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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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권순일 판사는 29일 6·27지방자치선거 공천과정에서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옛민자당 성북갑지구당위원장 송철원(53)피고인에게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지구당의 전 기획본부장 오태성(50)피고인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피고인이 공천대가로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되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

이의안 서울시의원, 호주 NSW주 주총독 면담 참여… “시민을 향한 책임, 국경 넘어 공감대 형성”

서울시의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회 간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방한한 마가렛 비즐리(Margaret Beazley) NSW주 총독과의 공식 면담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1996년 양 의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류를 시작한 이래 다져온 긴밀한 우호 협력의 성과를 확인하고, 두 지역 간의 친선 관계를 한 단계 더욱 확장·발전시키는 뜻깊은 계기로 마련됐다. 면담에서 이 의원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지역사회와 의정 활동에서 어떤 역할과 활동이 중요한지에 대해 질문하며, 현장 중심 리더십의 방향성을 짚었다. 이에 대해 마가렛 비즐리 NSW주 주총독은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하며 “시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은 어느 나라든 정치를 지탱하는 공통분모(Common Denominator)”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총독의 답변에 공감하며 “정치는 어느 나라든 주민이 가장 중요하며, 시민을 향한 책임과 소통이 의정 활동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NSW주 주총독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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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피고인등은 지난해 12월 당시 지구당 부위원장 오병천(53)씨로부터 『서울시의원후보로 공천해 달라』는 청탁과 공천헌금명목으로 두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됐다.<박은호 기자>

1995-12-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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