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대가 수뢰 송철원씨 집유/서울지법 선고

공천대가 수뢰 송철원씨 집유/서울지법 선고

입력 1995-12-30 00:00
수정 1995-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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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권순일 판사는 29일 6·27지방자치선거 공천과정에서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옛민자당 성북갑지구당위원장 송철원(53)피고인에게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지구당의 전 기획본부장 오태성(50)피고인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피고인이 공천대가로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되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송피고인등은 지난해 12월 당시 지구당 부위원장 오병천(53)씨로부터 『서울시의원후보로 공천해 달라』는 청탁과 공천헌금명목으로 두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됐다.<박은호 기자>

1995-12-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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