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권순일 판사는 29일 6·27지방자치선거 공천과정에서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옛민자당 성북갑지구당위원장 송철원(53)피고인에게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억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지구당의 전 기획본부장 오태성(50)피고인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피고인이 공천대가로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되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
송피고인등은 지난해 12월 당시 지구당 부위원장 오병천(53)씨로부터 『서울시의원후보로 공천해 달라』는 청탁과 공천헌금명목으로 두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됐다.<박은호 기자>
재판부는 또 같은 지구당의 전 기획본부장 오태성(50)피고인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피고인이 공천대가로 돈을 받은 점이 인정되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형량을 낮춘다』고 밝혔다.
송피고인등은 지난해 12월 당시 지구당 부위원장 오병천(53)씨로부터 『서울시의원후보로 공천해 달라』는 청탁과 공천헌금명목으로 두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됐다.<박은호 기자>
1995-12-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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