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도서관,박물관 등도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은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도서관 등을 세울 경우 3%보다 5배나 많은 15%의 등록세를 물어야 했다.
지금은 서울·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도서관 등을 세울 경우 3%보다 5배나 많은 15%의 등록세를 물어야 했다.
1995-12-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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