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급여 연 240일로 확대 CT도 혜택/12월6일부터 서명만으로 어음·수표 발행/실업수당 7월부터 지급… 10인이상 사업장 최저임금제
▷환경◁
▲저유황사용 확대=도시지역및 공단지역의 아황산가스를 줄이기 위해 광주·대전·춘천·원주·충주·제천시·여천시·여천군·포항등 10개지역에 저황의 벙커C유의 공급을 확대한다.
▲배출시설 신고제 전환=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업소나 특정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등을 제외한 배출시설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가전제품 포장용 완충제 감량화=냉장고 TV 세탁기등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포장용 합성수지의 사용을 줄이거나 사용된 완충제를 회수·재활용해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교육◁
▲종합생활기록부제 도입=초·중등학교의 생활기록부가 학생 개인의 적성과 소질의 개발,육성을 목표로 하는 종합생활기록부제로 바뀐다.종합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교과활동과 특별활동등 학생의 학교생활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며 상급학교 입학의 중요한 전형자료로 쓰이게된다.
▲대입제도 개선=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전형방법을 다양화하고 자율화한다.평가방법을 시험에서 전형으로 전환하고 학생을 연중 수시 선발하며 실질적인 복수지원기회가 크게 확대된다.
○만5세 국교취학 허용
▲국민학교 명칭 변경=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뀐다.
▲국민학교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만5세 아동중에서 학부모가 희망하면 학교장은 학급당 인원 39명이하를 조건으로 시도별 교육여건에 따라 생년월일순으로 조기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제도 시행=초·중·고교의 각급학교에서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은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에 의해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때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학사제적자 재입학 및 편입학 자율화=대학 학사제적자의 재입학및 편입학 규제 지침을 폐지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재입학 및 편입학 자격기준과 절차를 만들어 시행한다.
▲대학설립 준칙주의로 전환=일정기준의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재산만 갖추면 대학을 자유롭게 세울 수 있다.
▷노동◁
▲장애인고용 지원=무상지원은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이내 등 사업장당 연간 2억원,유상융자는 장애인 1인당 2천만원 이내등 사업장당 연간 3억원.장애인 복지공장 설립자금은 무상이 소요자금의 3분의 2,유상융자가 소요비용의 50%.
▲실업급여 지급=7월1일부터 지급하되 실직전 임금의 50%를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30∼2백10일간 지급.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음.이직후 즉시 실업신고를 해야 하며 2주마다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여 구직노력을 입증해야 함.
▲중소기업 근로자 의료비 대부=중소제조업에 1년이상 재직한 월평균 급여 8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1인당 5백만원까지 연 6%로 지원하며 상환조건은 3∼7년 균등상환.
▲최저임금 인상=10인 이상 전사업장이 대상이며 시간급은 1천2백75원 일급(8시간 기준)은 1만2백원.
▷복지◁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술광고,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등을 대폭 제한한다.공중이용 시설에 대한 흡연·금연 구역의 구분지정이 의무화된다.위반시 건물주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보급여 확대=보험급여기간이 연간 2백10일에서 2백40일로 늘어난다.CT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한약제 포장판매=한약제에 대해 제조.포장과 중량 가격 사용기한 등을 표기토록 하는 규격품유통제도를 시행한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확대=1인당 거택보호자는 월 7만8천원에서 10만1천원,시설보호자는 월 7만2천원에서 9만2천원으로 지원액을 늘린다.침구비.김장값 등 월동대책비로 1인당 연간 7만2천3백원씩 새로 지원한다.생업융자금 지원액도 현재 9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액을 월 11만원에서 14만1천원으로 늘린다.
▲노인복지 강화=70세 이상 노인의 노령수당을 월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한다.65세 이상 노인에게 버스승차권 대신 교통수당(현금)을 지급한다.경로당운영비를 월2만원에서 3만원으로,난방비를 연간 15만원에서 17만5천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복지 확충=의료보험급여기간이현재 2백10일에서 연중으로 확대된다.자동차세 면제대상을 확대해 1∼3급 장애인 전체(시각은 4급) 또는 보호자 명의의 2천㏄ 미만 승용차도 면제한다.
▲선도시설 입소=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선도시설 입소를 금하는 윤락행위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법무행정◁
▲내·외국인출입신고서 간소화=입국 및 출국신고서를 내·외국인구분없이 하나의 서식으로 통일하고,신고서에 한글 또는 외국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불편을 줄였다.
▲외국인등록증 전산화=수첩식으로 되어있는 외국인 등록증을 신용카드식으로 전산카드화함으로써 휴대를 쉽게하고 등록증 발급 업무도 간소화했다.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정=판사가 상주하지 않는 시·군 법원 가운데 경주시와 울릉군간에 원격 영상장치를 설치,거주지에서 재판을 받거나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했다.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대상 지역을 늘려나갈 계획.
○주식회사 발기인 줄여
▲호적법 개정=지금까지는 호적신고서 등에 생년월일까지 기재하도록 했으나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도록 했다.구가 있는 시,또는 도·농 복합시 지역에서 구간 또는 동지역과 읍·면간에 호적을 옮길 수 있도록 했다.
▲어음법 및 수표법 개정=내년 12월6일부터 기명날인을 하지 않고도 서명만으로 어음과 수표를 발행하거나 배서할 수 있도록 해 도장을 갖고다녀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상법 개정=내년 10월1일부터 문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서명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회사 설립 기간 중 상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호의 가등기제도를 신설했다.주식회사 발기인 수를 7인에서 3인을 줄여 회사설립의 편의를 도모하고,주주총회 의사 정족수의 제한을 폐지해 주주총회가 보다 쉽게 성립되도록 했다.
▲형법개정=내년 7월1일부터 성인범에 대해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 명령제도를 도입한다.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한 사기,비밀침해 등 컴퓨터 관련범죄를 신설하고 약취강도의 죄명을 인질 강도로 변경,체포 및 감금도 포함시켰다.직권남용,무고,사문서위조 등의 죄에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추가했다.벌금형을 2백만원이하부터 3천만원 이하까지로 인상해 현실화했다.
○비디오 제작신고 폐지
▷문화행정◁
문예진흥기금 납부 불이행 및 미납=4월 1일부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비디오물 사전제작신고=문체부장관에게 하도록 돼 있던 것을 6월 7일부터 폐지.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자격=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에 따라 보호하되 조약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것은 보호하지 않던 것을 7월 1일부터 조약 발효일 이전 공표에 대해서도 보호.
▲영화사전심의=모든 영화에 해당했으나 7월 1일부터 단편,소형 및 영화제상영영화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
▷정보통신◁
▲통신사업 경쟁체제 돌입=국제전화·개인휴대통신(PCS)·주파수공용통신·발신용휴대전화·무선호출등 7개분야 30개 신규 통신사업자가 6월안에 선정돼 새로 사업을 벌인다.데이콤과 신세기통신이 각각 1월과 4월부터 시외전화와 이동전화사업을 시작,국제전화에 이어 이들 분야도 경쟁체제를 맞는다.
▲이동전화 설비비=이동전화에 가입할 때내는 65만원의 설비비를 없애고 대신 가입보증금 20만원을 신설한다.
▲이동전화서비스=한국이동통신과 신세기통신이 각각 1월과 4월에 디지털방식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선보인다.
▲방송서비스=디지털위성방송을 하반기중에 허가하고FM방송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소출력방송을 8월에 시작한다.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송서비스는 12월께 실시한다.
▲우편업무 자동화=우편업무의 전산화를통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동서울우편집중국을 3월에 개설한다.
▲우편서비스=컴퓨터 발신형 우편서비스와 무인 창구서비스를 12월께 시험실시한다.
▲원격시범사업=원격영상재판 시범사업은 1월중에 시작하고 원격치매진료·원격직업교육은 6월,전자도서관.전자문화관의 경우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용한다.
○디지털 위성방송 실시
▷방송◁
▲인공위성방송 실시=새해 7월부터 KBS가 무궁화호 인공우성을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공위성 방송을 시험적으로 내보낼 예정이다.
▲CATV 지역방송국 증설=현재 54개에서 추가로 허용된다.따라서 그동안 시청권에서 벗어나 있던 시·군지역의 시청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및 고등과학원 개원=KAIST 서울캠퍼스에 테크노경영대학원이 3월,고등과학원이 하반기에 문을 연다.테크노경영대학원은 과학기술경영 및 정책전문의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석·박사과정 및 비학위과정을 설치하며 1월중 첫학생 1백30명내외를 모집한다.고등과학원은 과학기술 세계화를 위한 창조적인 기초과학 연구기관으로 96년에는 수학.물리 분야가 연구원 30명규모로 문을 연다.
▲전문연구요원의 해외훈련절차 대폭 간소화=복수여권의 유효기간이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복수 여권발급시 과기처장관의 추천절차가 폐지된다.늦어도 오는 6월부터는 전문연구요원의 해외훈련기간에 대한 의무복무기간 산입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확대된다.
▷서울◁
도심혼잡 통행료 징수=빠르면 7월부터 남산 1·3호 터널로 도심방면으로 진입하는 2인이하 탑승 승용차는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구체적인 징수시간 및 통행료 등 세부내용은 상반기중 결정된다.
▲교통정보 자동응답시스템(ARS)운영=11월부터 교통방송국에 전화 한통화만 하면 시내 모든 교통정보를 알수 있다.
▲버스요금 카드지불방식 도입=5월부터 현행 토큰이나 회수권 대신 일정금액이 입력된 스마트카드를 버스안에 설치된 판독기에 스치면 버스요금이 자동정산된다.
▲주민세 세율변경=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액의 7.5%로 적용되던 주민세율이 10%로 인상된다.
▷환경◁
▲저유황사용 확대=도시지역및 공단지역의 아황산가스를 줄이기 위해 광주·대전·춘천·원주·충주·제천시·여천시·여천군·포항등 10개지역에 저황의 벙커C유의 공급을 확대한다.
▲배출시설 신고제 전환=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업소나 특정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등을 제외한 배출시설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가전제품 포장용 완충제 감량화=냉장고 TV 세탁기등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포장용 합성수지의 사용을 줄이거나 사용된 완충제를 회수·재활용해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야 한다.
▷교육◁
▲종합생활기록부제 도입=초·중등학교의 생활기록부가 학생 개인의 적성과 소질의 개발,육성을 목표로 하는 종합생활기록부제로 바뀐다.종합생활기록부에는 학생의 교과활동과 특별활동등 학생의 학교생활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기록되며 상급학교 입학의 중요한 전형자료로 쓰이게된다.
▲대입제도 개선=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전형방법을 다양화하고 자율화한다.평가방법을 시험에서 전형으로 전환하고 학생을 연중 수시 선발하며 실질적인 복수지원기회가 크게 확대된다.
○만5세 국교취학 허용
▲국민학교 명칭 변경=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이름이 바뀐다.
▲국민학교 입학연령의 탄력적 운영=만5세 아동중에서 학부모가 희망하면 학교장은 학급당 인원 39명이하를 조건으로 시도별 교육여건에 따라 생년월일순으로 조기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제도 시행=초·중·고교의 각급학교에서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은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에 의해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때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학사제적자 재입학 및 편입학 자율화=대학 학사제적자의 재입학및 편입학 규제 지침을 폐지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재입학 및 편입학 자격기준과 절차를 만들어 시행한다.
▲대학설립 준칙주의로 전환=일정기준의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재산만 갖추면 대학을 자유롭게 세울 수 있다.
▷노동◁
▲장애인고용 지원=무상지원은 장애인 1인당 1천만원 이내 등 사업장당 연간 2억원,유상융자는 장애인 1인당 2천만원 이내등 사업장당 연간 3억원.장애인 복지공장 설립자금은 무상이 소요자금의 3분의 2,유상융자가 소요비용의 50%.
▲실업급여 지급=7월1일부터 지급하되 실직전 임금의 50%를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30∼2백10일간 지급.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음.이직후 즉시 실업신고를 해야 하며 2주마다 해당 지방노동관서에 출석하여 구직노력을 입증해야 함.
▲중소기업 근로자 의료비 대부=중소제조업에 1년이상 재직한 월평균 급여 8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1인당 5백만원까지 연 6%로 지원하며 상환조건은 3∼7년 균등상환.
▲최저임금 인상=10인 이상 전사업장이 대상이며 시간급은 1천2백75원 일급(8시간 기준)은 1만2백원.
▷복지◁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술광고,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등을 대폭 제한한다.공중이용 시설에 대한 흡연·금연 구역의 구분지정이 의무화된다.위반시 건물주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보급여 확대=보험급여기간이 연간 2백10일에서 2백40일로 늘어난다.CT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적용한다.
▲한약제 포장판매=한약제에 대해 제조.포장과 중량 가격 사용기한 등을 표기토록 하는 규격품유통제도를 시행한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확대=1인당 거택보호자는 월 7만8천원에서 10만1천원,시설보호자는 월 7만2천원에서 9만2천원으로 지원액을 늘린다.침구비.김장값 등 월동대책비로 1인당 연간 7만2천3백원씩 새로 지원한다.생업융자금 지원액도 현재 9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한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액을 월 11만원에서 14만1천원으로 늘린다.
▲노인복지 강화=70세 이상 노인의 노령수당을 월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한다.65세 이상 노인에게 버스승차권 대신 교통수당(현금)을 지급한다.경로당운영비를 월2만원에서 3만원으로,난방비를 연간 15만원에서 17만5천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복지 확충=의료보험급여기간이현재 2백10일에서 연중으로 확대된다.자동차세 면제대상을 확대해 1∼3급 장애인 전체(시각은 4급) 또는 보호자 명의의 2천㏄ 미만 승용차도 면제한다.
▲선도시설 입소=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선도시설 입소를 금하는 윤락행위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법무행정◁
▲내·외국인출입신고서 간소화=입국 및 출국신고서를 내·외국인구분없이 하나의 서식으로 통일하고,신고서에 한글 또는 외국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불편을 줄였다.
▲외국인등록증 전산화=수첩식으로 되어있는 외국인 등록증을 신용카드식으로 전산카드화함으로써 휴대를 쉽게하고 등록증 발급 업무도 간소화했다.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정=판사가 상주하지 않는 시·군 법원 가운데 경주시와 울릉군간에 원격 영상장치를 설치,거주지에서 재판을 받거나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했다.예산이 확보되는대로 대상 지역을 늘려나갈 계획.
○주식회사 발기인 줄여
▲호적법 개정=지금까지는 호적신고서 등에 생년월일까지 기재하도록 했으나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도록 했다.구가 있는 시,또는 도·농 복합시 지역에서 구간 또는 동지역과 읍·면간에 호적을 옮길 수 있도록 했다.
▲어음법 및 수표법 개정=내년 12월6일부터 기명날인을 하지 않고도 서명만으로 어음과 수표를 발행하거나 배서할 수 있도록 해 도장을 갖고다녀야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상법 개정=내년 10월1일부터 문서를 작성할 때 기명날인과 서명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회사 설립 기간 중 상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호의 가등기제도를 신설했다.주식회사 발기인 수를 7인에서 3인을 줄여 회사설립의 편의를 도모하고,주주총회 의사 정족수의 제한을 폐지해 주주총회가 보다 쉽게 성립되도록 했다.
▲형법개정=내년 7월1일부터 성인범에 대해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 명령제도를 도입한다.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를 이용한 사기,비밀침해 등 컴퓨터 관련범죄를 신설하고 약취강도의 죄명을 인질 강도로 변경,체포 및 감금도 포함시켰다.직권남용,무고,사문서위조 등의 죄에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추가했다.벌금형을 2백만원이하부터 3천만원 이하까지로 인상해 현실화했다.
○비디오 제작신고 폐지
▷문화행정◁
문예진흥기금 납부 불이행 및 미납=4월 1일부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비디오물 사전제작신고=문체부장관에게 하도록 돼 있던 것을 6월 7일부터 폐지.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자격=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에 따라 보호하되 조약발효일 이전에 발행된 것은 보호하지 않던 것을 7월 1일부터 조약 발효일 이전 공표에 대해서도 보호.
▲영화사전심의=모든 영화에 해당했으나 7월 1일부터 단편,소형 및 영화제상영영화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
▷정보통신◁
▲통신사업 경쟁체제 돌입=국제전화·개인휴대통신(PCS)·주파수공용통신·발신용휴대전화·무선호출등 7개분야 30개 신규 통신사업자가 6월안에 선정돼 새로 사업을 벌인다.데이콤과 신세기통신이 각각 1월과 4월부터 시외전화와 이동전화사업을 시작,국제전화에 이어 이들 분야도 경쟁체제를 맞는다.
▲이동전화 설비비=이동전화에 가입할 때내는 65만원의 설비비를 없애고 대신 가입보증금 20만원을 신설한다.
▲이동전화서비스=한국이동통신과 신세기통신이 각각 1월과 4월에 디지털방식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선보인다.
▲방송서비스=디지털위성방송을 하반기중에 허가하고FM방송 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한 소출력방송을 8월에 시작한다.청각장애인을 위한 방송서비스는 12월께 실시한다.
▲우편업무 자동화=우편업무의 전산화를통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동서울우편집중국을 3월에 개설한다.
▲우편서비스=컴퓨터 발신형 우편서비스와 무인 창구서비스를 12월께 시험실시한다.
▲원격시범사업=원격영상재판 시범사업은 1월중에 시작하고 원격치매진료·원격직업교육은 6월,전자도서관.전자문화관의 경우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용한다.
○디지털 위성방송 실시
▷방송◁
▲인공위성방송 실시=새해 7월부터 KBS가 무궁화호 인공우성을 통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공위성 방송을 시험적으로 내보낼 예정이다.
▲CATV 지역방송국 증설=현재 54개에서 추가로 허용된다.따라서 그동안 시청권에서 벗어나 있던 시·군지역의 시청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및 고등과학원 개원=KAIST 서울캠퍼스에 테크노경영대학원이 3월,고등과학원이 하반기에 문을 연다.테크노경영대학원은 과학기술경영 및 정책전문의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석·박사과정 및 비학위과정을 설치하며 1월중 첫학생 1백30명내외를 모집한다.고등과학원은 과학기술 세계화를 위한 창조적인 기초과학 연구기관으로 96년에는 수학.물리 분야가 연구원 30명규모로 문을 연다.
▲전문연구요원의 해외훈련절차 대폭 간소화=복수여권의 유효기간이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복수 여권발급시 과기처장관의 추천절차가 폐지된다.늦어도 오는 6월부터는 전문연구요원의 해외훈련기간에 대한 의무복무기간 산입이 현행 3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확대된다.
▷서울◁
도심혼잡 통행료 징수=빠르면 7월부터 남산 1·3호 터널로 도심방면으로 진입하는 2인이하 탑승 승용차는 통행료를 지불해야 한다.구체적인 징수시간 및 통행료 등 세부내용은 상반기중 결정된다.
▲교통정보 자동응답시스템(ARS)운영=11월부터 교통방송국에 전화 한통화만 하면 시내 모든 교통정보를 알수 있다.
▲버스요금 카드지불방식 도입=5월부터 현행 토큰이나 회수권 대신 일정금액이 입력된 스마트카드를 버스안에 설치된 판독기에 스치면 버스요금이 자동정산된다.
▲주민세 세율변경=소득세 법인세 농지세액의 7.5%로 적용되던 주민세율이 10%로 인상된다.
1995-12-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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