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하한 올리자” “상한 내리자” 국민회의/하한조정론“7만서 7만5천으로” 등가성확보/상한조정론농촌특수성 감상 “30만서 28만으로”/민주선 중·대선거구제 겨냥 「하한 15만」 주장
여야는 선거구 인구편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28일 총무회담을 시작으로 선거구재조정 협상에 본격 돌입했다.주요 쟁점에 대한 4당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으나 최대 걸림돌인 하한선에 대해 어렵사리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다.
▷인구하한선◁
신한국당은 본래 하한선을 현행 7만명에서 10만명으로 대폭 올리자는 주장이었다.현행 선거구의 위헌성이 최대·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에서 비롯됐으므로 인구가 지나치게 적은 선거구는 과감히 통·폐합해야 한다는 논리다.그러나 국민회의가 완강히 버티자 인구 36만1천명의 최대 선거구인 해운대·기장을 분리하고 인천 강화에 서구일부를 합쳐 존속시켜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한선을 10만명이 아닌 7만5천명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신축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다른 야 3당도 해운대·기장의 분할 필요성은 인정했다.최대 선거구의 분할이 이뤄지면 하한선과의 편차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하한선을 급격히 높이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다.
국민회의는 기본적으로 지난 4월 선거구획정위가 권고한 하한선 7만명에 미달하는 ▲전남 장흥 ▲영암 ▲신안 ▲강원 태백 ▲정선 ▲충북 옥천 등 6곳을 인근에 통·폐합,4개를 줄이는 선에 그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하한선을 15만명으로 올려 최대선거구와 인구편차를 가장 확실히 줄이자는 주장이다.가능하면 중대선거구제로 가자는 계산이다.
자민련은 7만5천명을 하한선으로 하면 상한선 30만명과 편차를 4대1로 맞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 경우 조정대상이 되는 인구 7만5천명 이하는 16개 지역이다.
▷인구상한선◁
국민회의를 뺀 신한국당,민주당,자민련은 현행 30만명을 유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회의는 지역대표성을 감안해 28만명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한국당은 상한선을 낮추면 야당세가 강한 도시지역의 선거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30만명을 고수하고 있다.이 경우 30만명이 넘는 ▲서울 관악을 ▲노원갑 ▲강남을은 동 조정을 통해 30만명 이하로 낮추고 ▲해운대·기장(36만1천명)은 4대 1의 원칙에 벗어나므로 해운대 일부지역을 기장군으로 떼어 선거구를 분리하자는 입장이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이농현상이 심한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하한선은 그대로 두고 상한선만 낮추자는 방침이다.이 경우 28만명이 넘는 서울 노원갑,금천,관악을,강남을,부산의 해운대·기장,인천 서구,전북의 전주·완산등 9개 지역은 선거구를 늘리고 강서을 등 4곳은 주변지역과 조정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도·농 통합시◁
국민회의는 당초 7만명이하의 선거구 특례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도·농 통합시의 특례를 인정했던 만큼 하한선 7만명이 상향조정된다면 통합시 특례도 철폐돼야 한다는 요구다.재조정대상이 되는 9개 통합시 가운데 군산과 순천을 빼고는 경주 안동 구미 춘천 원주 강릉 평택등 7곳이 어차피 국민회의측 텃밭은 아니므로 별로 피해가 없으리라는 계산이다.
반면 신한국당은 통합시의 특례는 헌재의 위헌결정 대상도 아니므로철폐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거부했다.
자민련과 민주당도 재조정에 소극적이다.
▷인구편차◁
신한국당은 당초 최대·최소 편차를 30만명 대 10만명 즉,3대 1로 제시했었다.그러나 야당측이 급격한 재조정에 난색을 표시함에 따라 4대 1까지 허용할 수 있다는 신축성을 보였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선거를 눈앞에 두고 인구편차의 급격한 재조정은 무리라는 인식아래 편차를 4대 1에 맞추고 있다.민주당은 표의 등가성을 최대한 살리자는 명분아래 2대 1을 원칙으로 하되 3대 1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태도이다.
▷중·대선거구제◁
4당의 입장이 각양각색이다.신한국당은 소선거구제가 기본 입장이나 야권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제의해 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상당히 탄력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소선거제를 당론으로 내세우며 논의 자체에 반대이다.민주당은 확고한 지역기반이 없기에 차제에 선거구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다분히 중·대선거구제에 동조하고 있다.
자민련은 내각제를 전제 조건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정치체제가 논의되지 않는다면 소선거구제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박성원·백문일 기자>
여야는 선거구 인구편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28일 총무회담을 시작으로 선거구재조정 협상에 본격 돌입했다.주요 쟁점에 대한 4당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으나 최대 걸림돌인 하한선에 대해 어렵사리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다.
▷인구하한선◁
신한국당은 본래 하한선을 현행 7만명에서 10만명으로 대폭 올리자는 주장이었다.현행 선거구의 위헌성이 최대·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에서 비롯됐으므로 인구가 지나치게 적은 선거구는 과감히 통·폐합해야 한다는 논리다.그러나 국민회의가 완강히 버티자 인구 36만1천명의 최대 선거구인 해운대·기장을 분리하고 인천 강화에 서구일부를 합쳐 존속시켜 주는 것을 조건으로 하한선을 10만명이 아닌 7만5천명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신축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다른 야 3당도 해운대·기장의 분할 필요성은 인정했다.최대 선거구의 분할이 이뤄지면 하한선과의 편차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하한선을 급격히 높이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다.
국민회의는 기본적으로 지난 4월 선거구획정위가 권고한 하한선 7만명에 미달하는 ▲전남 장흥 ▲영암 ▲신안 ▲강원 태백 ▲정선 ▲충북 옥천 등 6곳을 인근에 통·폐합,4개를 줄이는 선에 그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하한선을 15만명으로 올려 최대선거구와 인구편차를 가장 확실히 줄이자는 주장이다.가능하면 중대선거구제로 가자는 계산이다.
자민련은 7만5천명을 하한선으로 하면 상한선 30만명과 편차를 4대1로 맞출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 경우 조정대상이 되는 인구 7만5천명 이하는 16개 지역이다.
▷인구상한선◁
국민회의를 뺀 신한국당,민주당,자민련은 현행 30만명을 유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국민회의는 지역대표성을 감안해 28만명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한국당은 상한선을 낮추면 야당세가 강한 도시지역의 선거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30만명을 고수하고 있다.이 경우 30만명이 넘는 ▲서울 관악을 ▲노원갑 ▲강남을은 동 조정을 통해 30만명 이하로 낮추고 ▲해운대·기장(36만1천명)은 4대 1의 원칙에 벗어나므로 해운대 일부지역을 기장군으로 떼어 선거구를 분리하자는 입장이다.
국민회의는 그러나 이농현상이 심한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하한선은 그대로 두고 상한선만 낮추자는 방침이다.이 경우 28만명이 넘는 서울 노원갑,금천,관악을,강남을,부산의 해운대·기장,인천 서구,전북의 전주·완산등 9개 지역은 선거구를 늘리고 강서을 등 4곳은 주변지역과 조정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도·농 통합시◁
국민회의는 당초 7만명이하의 선거구 특례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도·농 통합시의 특례를 인정했던 만큼 하한선 7만명이 상향조정된다면 통합시 특례도 철폐돼야 한다는 요구다.재조정대상이 되는 9개 통합시 가운데 군산과 순천을 빼고는 경주 안동 구미 춘천 원주 강릉 평택등 7곳이 어차피 국민회의측 텃밭은 아니므로 별로 피해가 없으리라는 계산이다.
반면 신한국당은 통합시의 특례는 헌재의 위헌결정 대상도 아니므로철폐 협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거부했다.
자민련과 민주당도 재조정에 소극적이다.
▷인구편차◁
신한국당은 당초 최대·최소 편차를 30만명 대 10만명 즉,3대 1로 제시했었다.그러나 야당측이 급격한 재조정에 난색을 표시함에 따라 4대 1까지 허용할 수 있다는 신축성을 보였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선거를 눈앞에 두고 인구편차의 급격한 재조정은 무리라는 인식아래 편차를 4대 1에 맞추고 있다.민주당은 표의 등가성을 최대한 살리자는 명분아래 2대 1을 원칙으로 하되 3대 1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태도이다.
▷중·대선거구제◁
4당의 입장이 각양각색이다.신한국당은 소선거구제가 기본 입장이나 야권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제의해 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상당히 탄력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소선거제를 당론으로 내세우며 논의 자체에 반대이다.민주당은 확고한 지역기반이 없기에 차제에 선거구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다분히 중·대선거구제에 동조하고 있다.
자민련은 내각제를 전제 조건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정치체제가 논의되지 않는다면 소선거구제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박성원·백문일 기자>
1995-12-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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