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무기개발 허용/1월부터…국내외 판매도/국방부 규정 손질

민간기업 무기개발 허용/1월부터…국내외 판매도/국방부 규정 손질

입력 1995-12-28 00:00
수정 1995-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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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7일 민간 방산업체도 자체 투자로 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국방부 훈령인 「무기체계 획득관리규정」을 고쳐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관련기사 5면>

이에 따라 방산업체도 독자적으로 무기를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개발한 무기를 국내외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현 규정은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ADD)가 무기체계를 개발하면 방산업체는 생산만 하도록 하고 있어 방산업체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국방부는 방산업체의 무기체계 개발을 허용하되 이들 업체의 과도한 무기개발이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 사전에 투자계획을 허가받게 할 방침이다.

모든 연구개발을 도맡아온 국과연은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 및 핵심기술·부품 연구개발을,방산업체는 업체주도의 연구개발에 주력하도록 하되 사업관리는 육·해·공군 등 무기가 필요한 해당 군이나 국과연에서 주관토록 했다.

또 국내 연구개발의 기회확대 및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무기의 획득방법을 「연구개발」과 「해외도입」으로 구분,연구개발 대상을 먼저 정하고 연구개발이 어려운 무기체계는 해외도입을 결정키로 했다.<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해외도입의 경우 경제성·기술이전 효과 등을 감안,국익에 유리한 협상전략을 수립·시행하고 무기 종류 결정 때에 기술도입생산이나 직구매를 동시에 결정키로 했다.

또 5단계이던 연구개발 단계를 ▲체계개념연구 ▲탐색개발 ▲체계개발 등 3단계로 조정,획득기간의 단축을 통한 무기체계의 진부화 방지 및 투자의 집중화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밖에 무기의 소요를 제기한 해당 군이 참석하지 못했던 무기획득심의회에 소요군은 물론,방위산업진흥회 관계자들도 참가시켜 무기획득심의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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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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