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주 전 대구시장 수뢰혐의 10년 구형/대구지검

이종주 전 대구시장 수뢰혐의 10년 구형/대구지검

입력 1995-12-27 00:00
수정 1995-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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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 김종인 부장검사는 26일 대구지법 형사 11부 전하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종주 전대구시장(60)에 대한 뇌물수수사건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피고인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1억5천만원을,뇌물공여혐의로 구속기소된 신한산업 대표 박승철(47)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7월 대구 부시장으로 재직 당시 신한산업이 매입한 대구시 수성구 코오롱공장 부지 3천3백17평이 문화시설 부지로 돼 있는 것을 아파트 3백42가구를 건립,분양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고 박씨로부터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1995-12-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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