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수퍼 위생 불량 52% 무허식품 팔아/소비자단체 조사

중소 수퍼 위생 불량 52% 무허식품 팔아/소비자단체 조사

입력 1995-12-26 00:00
수정 1995-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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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주택가의 중.소형 슈퍼마켓들이 무허가식품과 표시기준 위반식품 및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등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10개 소비자보호단체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으로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쇼핑센터.농수축협 및 주택가의 중. 소형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위생상태를 점검한 결과,모두 2백16곳의 판매점 가운데 52.3%인 1백13곳에서 무허가식품 및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등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판매점들은 대부분 주택가의 중.소형 슈퍼마켓등이어서 서울시의 위생점검관리대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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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에서 은평구 녹번동 수협녹번 직매장은 LA갈비세트를 2.414㎏이라고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1.744㎏에 불과하는등 중량을 속이다 적발됐다.

1995-12-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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