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씨 돈/수도권부동산 유입 확인/검찰/친인척 등기부등본 정밀검토

전씨 돈/수도권부동산 유입 확인/검찰/친인척 등기부등본 정밀검토

입력 1995-12-26 00:00
수정 1995-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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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종찬 서울지검 3차장검사)는 25일 전두환 전대통령의 비자금중 상당액이 서울 서초구 방배동 799 대지와 연립주택등 서울 강남 및 수도권일대 부동산에 집중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날까지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를 비롯,동서 홍순두씨,전씨의 사돈 윤광순 전대한투자신탁사장,이희상 한국제분사장 등을 비밀리에 소환조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관련기사 5면><3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검찰은 특히 서초구 방배동 부동산의 실소유주가 전씨의 친인척중 한 사람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법원측에 협조를 요청,이날 이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등 관련서류를 넘겨받아 정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최환 서울지검장은 그러나 전씨의 계좌추적등과 관련,『계좌 추적작업에 예상외로 많은 시간이 걸려 비자금 수사발표는 내년 1월쯤 이뤄질것』이라고 말해 올연말 예상됐던 비자금 추가기소는 내년 1월 5·18사건 기소와 일괄처리될 전망이다.

최검사장은 이와함께 『비자금 수사는 본인을 상대로 하는것이 원칙인 만큼 친·인척 수사는 필요한 범위내에서 최소한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번 주초까지 친·인척에 대한 소환조사를 추가로 벌여 전씨가 퇴임한 뒤 보유하고 있던 자금을 실명전환하거나 이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주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최검사장은 비자금규모와 관련,『전씨와 노씨의 경우는 재임당시 기업의 재정상태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자금 규모에서도 비교하기 힘들다』고 말해 검찰이 확인한 전씨 비자금 규모가 노씨의 경우보다 많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검찰은 개인비리 혐의가 있는 전씨 측근 4∼5명도 1월중 일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박용현 기자>
1995-12-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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