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연합】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는 군사 반란을 주도 또는 공모하거나 조직한 군인들을 사형,무기징역,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수 있는 새 법률을 마련해 20일 의회로 넘겼다고 홍콩과 중국 신문들이 21일 보도했다.
당중앙군사위는 또 주모자급이 아니라 해도 일단 군사 반란에 참가하거나 가담하면 10년 이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새 법률에서 규정했다.
인민해방군 총청치부 주임 우영파 대장(64)은 당중앙군사위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군인 직책 위반 범죄 처벌 조례」를 마련했다고 20일 공개했다.그는 이 법률을 곧 통과시킬 8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 참석해 『당중앙군사위가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군을 다스리고 군인이 직책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들을 처벌하기 위해」 이를 초안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당중앙군사위는 또 주모자급이 아니라 해도 일단 군사 반란에 참가하거나 가담하면 10년 이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새 법률에서 규정했다.
인민해방군 총청치부 주임 우영파 대장(64)은 당중앙군사위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군인 직책 위반 범죄 처벌 조례」를 마련했다고 20일 공개했다.그는 이 법률을 곧 통과시킬 8기 전국인민대표대회(의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 참석해 『당중앙군사위가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군을 다스리고 군인이 직책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들을 처벌하기 위해」 이를 초안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1995-12-2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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