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상오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12·20 개각」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서 통과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을 의결했다.이에따라 5·18 특별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발효됐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와함께 내란죄 외환죄 군사반란죄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영원히 배제하는 내용의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도 함께 의결했다.
◎특별법 곧 위헌소동/전씨측
전두환 전대통령측은 21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금명간 위헌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와함께 내란죄 외환죄 군사반란죄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영원히 배제하는 내용의 「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도 함께 의결했다.
◎특별법 곧 위헌소동/전씨측
전두환 전대통령측은 21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금명간 위헌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1995-1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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