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 6시간 넘기면 불법”/서울지법

“임의동행 6시간 넘기면 불법”/서울지법

입력 1995-12-20 00:00
수정 1995-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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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기조사 관행에 첫 배상 판결/“피의자 35시간만에 영장… 명백한 잘못”

경찰이 임의동행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안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하더라도 경찰관서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허용하고있는 6시간을 넘겨 조사했다면 불법행위이므로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박효열 부장판사)는 19일 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강간치상혐의로 임의 동행한 원고에 대해 조사가 끝난지 하루 뒤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임의 동행후 6시간이 지나기 전에 피의자를 긴급구속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데도 긴급구속 절차를 밟지않고 35시간만에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피의자에게 긴급 구속의 사유가 없는 한 임의 동행 허용시간은 6시간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보아 경찰의 수사관행에 제동을 건 국가상대 손해배상의 민사재판의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금까지는 긴급 구속 사유와 관계없이 임의 동행한 피의자는 경찰서 유치장이나 형사계 사무실 등에서 48시간동안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왔다.

경찰관직무직행법 제3조는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떤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은 경찰관서에 임의 동행할 수 있으나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사문화돼 왔다.

또 형사소송법 제206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 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장없이 긴급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씨는 93년12월 강간치상 혐의로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은뒤 구속됐으나 이후 무죄판결을 받고 소송을 냈다.<박은호 기자>
1995-12-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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