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법 제정·예산 시한대 처리 큰 성과/정치관련법 손질… 정치권변화 틀 마련
제14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9일 폐회됐다.
이번 제1백77회 정기국회는 정치적으로나,국회 고유의 기능인 입법과 예산심의 등에서 그 어느 때보다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날 여야 각당의 폐회성명에서도 단 한차례의 파행이나 날치기 시비없이 유종의 미를 거둔 이번 국회활동을 높이 사고 있다.
먼저 이번 국회 회기 중에 시작된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은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민주당 박계동의원의 폭로로 비롯된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거 청산작업의 법적·제도적 완결이라고 볼 수 있는 5·18특별법 제정은 정치권의 앞날을 엄청나게 변화시킬 계기로 작용했다.물론 이 과정에서 대선자금 시비 등 여야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하지만 이는 단순히 정쟁차원이 아니라 구태와의 단절을 위한 진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결국 국회는 일부 야당의 반대가 있긴 했지만 역사청산이라는 대의를 쫓아 5·18특별법을 원만하게 처리했다.
정경유착 근절과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을 위한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련법도 손질했다.이는 앞으로의 정치권의 체질개선과 나아가 15대국회의 도덕성과 생산성을 보장하는 준거로 작용할 전망이다.특히 이 과정에서 돋보인 것은 여야가 끝까지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표결을 통해 처리하는 다수결 원칙과 민주적 질서가 존중되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또 이번 국회는 15대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여야 4당 구도 속에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생산적인 국회로 운영됐다.국정감사,예산심의,법안심의 등에서 여야는 그 어느 때보다 생산적인 실적을 남겼다.지방자치 실시후 처음 실시된 국정감사는 단체장의 소속정당에 따라 일부 파행운영이 예상됐으나 결과는 정파적 이해를 떠나 국감 본래의 취지에 충실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특히 새해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여야는 한 차례의 격돌없이 법정시한을 지킴으로써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었고 민생을 우선한다는 모습을 보였다.이는 14대국회에서 여야가 날치기 시비없이 법정시한내 예산안처리라는 기록도 남겼다.
이번 국회는 비자금 정국이라는 어수선한 정치분위기 속에서도 1백71건이라는 14대 정기국회 가운데 가장 많은 법안처리 기록도 수립했다.이는 92년이나 93년 정기국회에서보다 20여건이나 많은 숫자다.특히 5·18특별법이나 정치자금법개정 등 정치적인 법안 뿐만 아니라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 특별조치법 등 민생관련 법안이 그 어느 때 보다 많았다.
그러나 이번 국회가 결과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생산적인 국회로 평가받고 있지만 여야가 능동적으로 생산적인 국회로 이끌었다기 보다는 두 전직대통령의 구속,대선자금 공방시비,사정정국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해 국회안에서의 정쟁을 자제한 결과가 조용한 국회로 끝났다는 점에서 다소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김경홍 기자>
◎5·18 특별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소시효의 정지)①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서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이라 함은 당해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년2월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3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①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이 법 시행전에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된 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 내지 제205조 또는 군사법원법 의 해당규정을 적용한다.제4조(특별재심)①제2조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다만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일 때에는 그 심급에 따라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③재심의 관할법원은 직권으로 제2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재심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된 경우에 재심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내지 제328조 및 군사법원법 제381조 내지 제3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국적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동재심의 성격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조항을 적용한다.
제5조(기념사업)정부는 5·18광주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배상의제)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
제7조(상훈치탈)정부는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훈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오로지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상훈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훈을 취소하고,훈장등을 치탈한다.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은 이 법 시행일로 부터.
◎당정파괴범 공소시효 특례법안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헌정질서파괴범죄」라 함은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 제1장 반란의 죄,제2장 이적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배제) 다음 각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내지 제253조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 내지 제295조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
2、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학살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규정을 적용한다.
◎「12·12」「5·18」 수사내용 국회보고 촉구안
▷주문◁
12·12군사반란 및 5·18내란사건 등의 수사에 있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회가 수사에 직접적으로 간섭할 명백한 의도가 없는 한 정부는 그 수사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독립하여 수사를 하는 것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적절하게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12·12군사반란 및 5·18내란사건등의 수사내용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촉구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제14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19일 폐회됐다.
이번 제1백77회 정기국회는 정치적으로나,국회 고유의 기능인 입법과 예산심의 등에서 그 어느 때보다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날 여야 각당의 폐회성명에서도 단 한차례의 파행이나 날치기 시비없이 유종의 미를 거둔 이번 국회활동을 높이 사고 있다.
먼저 이번 국회 회기 중에 시작된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은 정치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민주당 박계동의원의 폭로로 비롯된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거 청산작업의 법적·제도적 완결이라고 볼 수 있는 5·18특별법 제정은 정치권의 앞날을 엄청나게 변화시킬 계기로 작용했다.물론 이 과정에서 대선자금 시비 등 여야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하지만 이는 단순히 정쟁차원이 아니라 구태와의 단절을 위한 진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결국 국회는 일부 야당의 반대가 있긴 했지만 역사청산이라는 대의를 쫓아 5·18특별법을 원만하게 처리했다.
정경유착 근절과 깨끗한 정치풍토 조성을 위한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련법도 손질했다.이는 앞으로의 정치권의 체질개선과 나아가 15대국회의 도덕성과 생산성을 보장하는 준거로 작용할 전망이다.특히 이 과정에서 돋보인 것은 여야가 끝까지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표결을 통해 처리하는 다수결 원칙과 민주적 질서가 존중되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다.
또 이번 국회는 15대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여야 4당 구도 속에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생산적인 국회로 운영됐다.국정감사,예산심의,법안심의 등에서 여야는 그 어느 때보다 생산적인 실적을 남겼다.지방자치 실시후 처음 실시된 국정감사는 단체장의 소속정당에 따라 일부 파행운영이 예상됐으나 결과는 정파적 이해를 떠나 국감 본래의 취지에 충실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특히 새해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여야는 한 차례의 격돌없이 법정시한을 지킴으로써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었고 민생을 우선한다는 모습을 보였다.이는 14대국회에서 여야가 날치기 시비없이 법정시한내 예산안처리라는 기록도 남겼다.
이번 국회는 비자금 정국이라는 어수선한 정치분위기 속에서도 1백71건이라는 14대 정기국회 가운데 가장 많은 법안처리 기록도 수립했다.이는 92년이나 93년 정기국회에서보다 20여건이나 많은 숫자다.특히 5·18특별법이나 정치자금법개정 등 정치적인 법안 뿐만 아니라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지원 특별조치법 등 민생관련 법안이 그 어느 때 보다 많았다.
그러나 이번 국회가 결과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생산적인 국회로 평가받고 있지만 여야가 능동적으로 생산적인 국회로 이끌었다기 보다는 두 전직대통령의 구속,대선자금 공방시비,사정정국에 대한 불안 등으로 인해 국회안에서의 정쟁을 자제한 결과가 조용한 국회로 끝났다는 점에서 다소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김경홍 기자>
◎5·18 특별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소시효의 정지)①1979년 12월12일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파괴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서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장애사유가 존재한 기간」이라 함은 당해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년2월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3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①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이 법 시행전에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된 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 내지 제205조 또는 군사법원법 의 해당규정을 적용한다.제4조(특별재심)①제2조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다만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일 때에는 그 심급에 따라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③재심의 관할법원은 직권으로 제2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재심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된 경우에 재심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내지 제328조 및 군사법원법 제381조 내지 제3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국적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동재심의 성격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조항을 적용한다.
제5조(기념사업)정부는 5·18광주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배상의제)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배상으로 본다.
제7조(상훈치탈)정부는 5·18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훈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오로지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상훈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훈을 취소하고,훈장등을 치탈한다.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은 이 법 시행일로 부터.
◎당정파괴범 공소시효 특례법안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존립을 해하거나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헌정질서파괴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배제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헌정질서파괴범죄」라 함은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제2장 외환의 죄와 군형법 제2편 제1장 반란의 죄,제2장 이적의 죄를 말한다.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배제) 다음 각호의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내지 제253조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 내지 제295조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제2조의 헌정질서파괴범죄
2、형법 제250조의 죄로서 집단학살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
제4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규정을 적용한다.
◎「12·12」「5·18」 수사내용 국회보고 촉구안
▷주문◁
12·12군사반란 및 5·18내란사건 등의 수사에 있어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회가 수사에 직접적으로 간섭할 명백한 의도가 없는 한 정부는 그 수사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독립하여 수사를 하는 것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적절하게 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으로 12·12군사반란 및 5·18내란사건등의 수사내용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촉구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1995-12-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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