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18일 언론사 간부를 사칭,판사에게 청탁해 소송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9천만원을 사취한 정정전씨(39·무직·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를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긴급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모언론사 보도국장 직함의 기자증을 가지고 다니며 지난 8월 임대료 문제로 건물주로 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서울 중구 D빌딩내 일식집 주인 임모씨(39·여)에게 접근,『잘 아는 판사에게 부탁해 소송을 해결해 주겠다』며 교제비조로 2천5백만원을 받는 등 6차례에 걸쳐 모두 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김경운 기자>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모언론사 보도국장 직함의 기자증을 가지고 다니며 지난 8월 임대료 문제로 건물주로 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서울 중구 D빌딩내 일식집 주인 임모씨(39·여)에게 접근,『잘 아는 판사에게 부탁해 소송을 해결해 주겠다』며 교제비조로 2천5백만원을 받는 등 6차례에 걸쳐 모두 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김경운 기자>
1995-12-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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