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25명 조사… 구체혐의 확인/최 전 대통령 계좌추적은 증언얻기 압박
오는 22일 전두환 전대통령을 군사반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12·12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일단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이후 지금까지 수사해 온 결과만으로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은 물론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내란죄 및 군사반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 및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전·노씨를 제외한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공소시효 문제로 5·18특별법 제정 이후로 미룰 계획이다.
특별수사본부의 이종찬 본부장은 이와 관련,『12·12수사는 이미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면서 『우선 관련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정리하고 5·18사건과의 연결부분을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46명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피고소·고발인은 전·노씨와 이른바 「보안사 4인방」인 허삼수·허화평·권정달·이학봉씨 등을 포함,12·12와 5·18사건의 핵심관련자 25명이다.
또 12·12사건의 피해자거나 목격자인 정승화 전육군참모총장,이건영 전3군사령관,장태완 전수경사령관 등 21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참고인인 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실패했다.최전대통령은 지난 9·11일의 소환에 불응한 데 이어 12·16일 두차례에 걸친 방문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공판전 증인신문제도 등을 통해 강제로 진술을 받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공판전 증인신문제도는 법원의 허락을 받아 재판 전에 법정에서 증언을 듣는 방안이다.검찰은 최전대통령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압박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이 이처럼 최전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에 매달리는 것은 최전대통령의 진술 없이는 이번 수사가 말 그대로 「재수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강박감에 따른 것이다.전·노씨를 제외한 다른 관련자에 대한 조사는 지난번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12·12사건 수사에 이어 앞으로 본격화할 5·18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18일쯤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특별법의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현행법상 핵심 관련자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특별법의 근거가 없이는 재수사를 벌인다 해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5·18사건의 예비수사차원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넘겨받은 수사자료 13만쪽을 정밀 검토하고 있다.최근 신현확 전국무총리와 주영복 전국방부장관,이희성 전계엄사령관 등을 소환한 것도 12·12보다는 5·18쪽에 무게중심이 실렸다는 분석이다.<박홍기 기자>
오는 22일 전두환 전대통령을 군사반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12·12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일단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12·12및 5·18사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이후 지금까지 수사해 온 결과만으로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은 물론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내란죄 및 군사반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 및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전·노씨를 제외한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는 공소시효 문제로 5·18특별법 제정 이후로 미룰 계획이다.
특별수사본부의 이종찬 본부장은 이와 관련,『12·12수사는 이미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면서 『우선 관련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사실을 정리하고 5·18사건과의 연결부분을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46명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피고소·고발인은 전·노씨와 이른바 「보안사 4인방」인 허삼수·허화평·권정달·이학봉씨 등을 포함,12·12와 5·18사건의 핵심관련자 25명이다.
또 12·12사건의 피해자거나 목격자인 정승화 전육군참모총장,이건영 전3군사령관,장태완 전수경사령관 등 21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참고인인 최규하 전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실패했다.최전대통령은 지난 9·11일의 소환에 불응한 데 이어 12·16일 두차례에 걸친 방문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공판전 증인신문제도 등을 통해 강제로 진술을 받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공판전 증인신문제도는 법원의 허락을 받아 재판 전에 법정에서 증언을 듣는 방안이다.검찰은 최전대통령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압박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이 이처럼 최전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에 매달리는 것은 최전대통령의 진술 없이는 이번 수사가 말 그대로 「재수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강박감에 따른 것이다.전·노씨를 제외한 다른 관련자에 대한 조사는 지난번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12·12사건 수사에 이어 앞으로 본격화할 5·18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18일쯤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특별법의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현행법상 핵심 관련자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특별법의 근거가 없이는 재수사를 벌인다 해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5·18사건의 예비수사차원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넘겨받은 수사자료 13만쪽을 정밀 검토하고 있다.최근 신현확 전국무총리와 주영복 전국방부장관,이희성 전계엄사령관 등을 소환한 것도 12·12보다는 5·18쪽에 무게중심이 실렸다는 분석이다.<박홍기 기자>
1995-12-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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