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내일 표결처리 될듯/여야/특검제 논란…단일안 마련못해

「특별법」 내일 표결처리 될듯/여야/특검제 논란…단일안 마련못해

입력 1995-12-17 00:00
수정 1995-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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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선거사무원 임원 등 선거법은 합의

여야는 정기국회 폐회를 사흘 앞둔 16일 4당 원내총무회담을 갖고 5·18특별법 단일안 마련을 위한 절충을 벌였으나 특검제 도입을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그러나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있어서는 전날 실무협상 미합의 쟁점 중 선거운동기간에만 당원단합대회를 금지키로 하는 등 3개항을 추가합의,오는 18일 내무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관련기사 5면>

신한국당은 특검제문제로 특별법안 단일화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미 제출된 신한국당 특별법안에 「내란 등 국가반란사범에 대한 증언거부자 처벌」조항 등 민주당의 3개 요구사항을 수용한 뒤 18일 본회의에 이를 상정,표결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회의측은 특검제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법안처리에 찬성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법안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신한국당의 서정화 원내총무는 『이번 회기에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이 당의 확고한 의지』라면서 『국민회의를 포함,특별법 제정 자체에는 뜻을 같이하고 있는 3당간의 합의 도출을 위해 끝까지 대화를 계속하겠지만 특검제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특별법을 분리,표결처리하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4당 총무들은 ▲당원단합대회를 선거운동기간에만 제한하고 ▲원서배포를 통한 자원봉사자 모집행위를 금지하며 ▲유급선거사무원을 현행 「읍·면·동수의 1·5배」에서 3배로 늘리는 등 이견을 보여온 선거법 개정조항에 합의했다.그러나 정치자금법 중 신한국당의 국고보조금 축소방안과 야당측의 지정기탁금제 폐지 또는 배분비율 재조정 문제는 여야간 이해가 맞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한편 여야 총무들은 18일 하오 국회 본회의에서 이수성 국무총리내정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처리키로 합의했다.<박성원 기자>
1995-12-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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