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3일 5·18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선고를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헌재는 『이 사건 취하서가 접수된후 법정기한인 14일이 지난 이 날까지 소송상대방인 서울지검이 취하동의여부를 밝혀오지 않음에 따라 사건은 자동적으로 폐기됐으며 선고도 취소됐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 취하서가 접수된후 법정기한인 14일이 지난 이 날까지 소송상대방인 서울지검이 취하동의여부를 밝혀오지 않음에 따라 사건은 자동적으로 폐기됐으며 선고도 취소됐다』고 밝혔다.
1995-12-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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