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헌법 소원 선고취소 결정/헌법재판소

5·18 헌법 소원 선고취소 결정/헌법재판소

입력 1995-12-14 00:00
수정 1995-12-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법재판소는 13일 5·18 헌법소원사건에 대한 선고를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헌재는 『이 사건 취하서가 접수된후 법정기한인 14일이 지난 이 날까지 소송상대방인 서울지검이 취하동의여부를 밝혀오지 않음에 따라 사건은 자동적으로 폐기됐으며 선고도 취소됐다』고 밝혔다.

1995-12-1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