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인도조약 한·미 일부 합의

범인 인도조약 한·미 일부 합의

입력 1995-12-14 00:00
수정 1995-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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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13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양국간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을 위한 2차 실무교섭을 속개,「1년을 초과하는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인도대상으로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외무부가 밝혔다.

양국은 이와 함께 ▲「쌍방 가벌성의 원칙」에 따라 양국 국내법에 모두 위반되는 범죄인 ▲기소,재판,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나 형의 집행을 위해 수배된 사람도 인도대상으로 한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귀국한 자국민 처리문제 등에는 이견을 보임에 따라 내년 상반기중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차 회담에서 절충을 계속키로 했다.<구본영 기자>

1995-12-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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